로스쿨 일원화 시대, ‘예비시험’ 도입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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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일원화 시대, ‘예비시험’ 도입될 수 있을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9.19 19:36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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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돼
로스쿨 형해화 우려 VS 기회균등·공무담임권 보호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석사 학위를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로스쿨 일원화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로스쿨이 대학을 졸업해야 갈 수 있는 대학원 형태로 설계되면서 필연적으로 따라붙게 된 ‘고비용’, ‘학력 장벽’ 문제 등으로 인해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 로스쿨 석사 학위가 없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예비시험 도입 법안과 부실교육 및 열정페이 논란을 빚고 있는 현행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에서의 1년 연수로 통합, 로스쿨 출신 및 예비시험 출신 변호사 합격자 모두를 교육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8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 의원은 “법사위 소위 1차 논의가 있었는데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했다. 예비시험이 도입되면 로스쿨이 형해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로스쿨과 예비시험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는 최경옥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맡아 앞서 예비시험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예비시험 논의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5년 앞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 사법시험을 구 사법시험과 병행하다가 2010년 구 사법시험을 종료, 다음해인 2011년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 실시했다. 즉 한국과 달리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을 계속 열어두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로스쿨 지원자는 급속도로 줄어드는 반면 예비시험은 매년 지원자 및 합격자 수가 늘어나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2004년 7만 2,800명에 달했던 일본 로스쿨 지원자는 4,886명의 증원이 이뤄진 2007년 이후 11년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2명이 감소한 8,058명(중복 지원)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입학생 수도 12년째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6년 5,784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든 입학생 수는 올 봄에는 1,621명까지 추락했다. 이는 전체 입학정원 2,330명의 70% 수준에 그친 규모다.

반면 예비시험은 시행 첫 해 6,447명이 지원한 후 매년 지원자가 늘면서 2014년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고 올 시험에는 지난해보다 568명이 늘어난 13,74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시험 합격자 수 증가와 이후 사법시험에서의 성과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예비시험 합격자는 2011년 116명에서 2012년 219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총 444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예비시험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합격하는 결과를 냈다. 같은 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서도 예비시험은 로스쿨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게이오대(慶応大)의 144명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많은 290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

이처럼 상반된 성과가 나타나자 일각에서는 예비시험이 일본 로스쿨이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우회로가 아니라 로스쿨에 진학할 경우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지름길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에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최 교수는 “일본 로스쿨의 문제점은 대학당국의 교육능력으로는 로스쿨 출신자들이 법조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법학 기수자와 미수자의 학력 격차가 크다는 점, 학비가 비싸다는 점, 학교 당국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이라며 예비시험의 존재 외에도 일본 로스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히려 최 교수는 ‘가장 공정한 제도’로 일본의 예비시험 및 신사법시험 제도를 높게 평가했다. 예비시험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합격자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이후 본 시험인 사법시험에서는 로스쿨 출신을 보호하기 위한 합격자 비율 조정 등이 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점이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 예비시험 도입 법안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1년간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법안을 발의한 오신환 의원은 "로스쿨과 예비시험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발의돼 있는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도입 및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법안에 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변호사 예비시험이라는 표현은 이분법적 사고”라며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이미 법률사무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비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연수원의 연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은 현재 한국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연수가 형식적이거나 그 질은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뜻을 보인다”며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법시험이 폐지된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일본의 예비시험을 도입해보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스쿨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반발할 것이 우려된다. 로스쿨과 예비시험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한 가지 숙제”라고 평했다.

결론적으로 최 교수는 예비시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회는 법조인이 되려는 국민들에 대해 입법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나 사법시험 예비시험을 칠 수 있으며 예비시험 합격자들과 로스쿨 출신자들의 사법시험 합격률을 별도로 정해놓지 않고 오로지 성적만으로 최종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박기태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는 예비시험 도입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했다. 박 검사는 ①시험에 의한 선발을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바꾼 로스쿨 도입 취지에 예비시험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②예비시험을 로스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로스쿨의 정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③이미 로스쿨에 지급하는 장학금 및 특별전형 등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 ④‘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예비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시험이 도입되지 못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 뿐 아니라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판사는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도 예비시험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언급했는데 특히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①예비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필요하고 ②예비시험의 경우 실무교육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 강화 방안과 연계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③로스쿨 측의 총정원 및 합격률 보장과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③의 경우 현재도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예비시험 도입으로 응시대상이 늘어날 경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중 예비시험 응시자격 제한과 실무교육 강화에 관해서는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로스쿨 재학생 및 휴학생,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5년의 기간 동안에는 예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연수교육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건 대한법조인협회장은 강력하게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행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과 3년간 로스쿨의 교육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생활비, 교재비,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이 큰 진입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학금도 운용이 제한적이고 선정이 학교의 자의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들며 비판했다.

또 로스쿨 입학생 선발 절차도 문제시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생 선발은 오로지 대학의 자의에 맡겨져 있으며 절차가 불투명, 불명확할 뿐 아니라 면접 비중 역시 지나치게 높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로스쿨은 이른바 스펙 위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비명문대 출신 또는 해외 유학 등 스펙을 쌓기 어려운 자들은 입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법조인 배출을 로스쿨로 일원화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검사의 임용을 변호사 자격자로 제한하고 있고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공무원 임용 시에 시험 외에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을 요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판․검사 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서민, 저소득층들로 하여금 희망의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예비시험 합격자 수는 유의미한 것이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 합격자 수가 신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1/3 가량인 점,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법안이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예비시험 합격자는 최소 30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경옥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국회는 법조인이 되려는 국민들에 대해 입법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예비시험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외에 최 회장은 로스쿨 형해와 우려 등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을 도입하면 로스쿨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선후가 뒤바뀐 주장이다. ‘로스쿨의 정착’이 아니라 ‘올바른 법조인 양성․선발’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소위 고시낭인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탈자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를 로스쿨에 보내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전체에게 공정한 기회 자체를 부여하는 게 공정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는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에 큰 아쉬움을 보였다.

이 기자는 “우회로 도입과 관련해 경제적 약자만을 이야기하는데 직장인 등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없는 경우도 고려돼야 한다”며 “로스쿨이 절대로 극복하지 못할 부분은 ‘대학원’이라는 구조다. 직장인도 그만두고 가야하고 법과대 졸업자도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재학생들로부터도 ‘로스쿨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으니까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듣는다며 “‘제도를 위한 제도’가 돼서는 안된다. 개선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면서 우회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우회로에는 사법시험, (프랑스식)판검사시험, 방송통신·야간로스쿨, 로스쿨 증원(준칙주의) 등의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나마 예비시험이 가장 적절하고 타당하다는 것의 그의 견해다.  

특히 이 기자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대 4 합헌 결정에 주목했다. “4명 재판관의 위헌의견은 ‘법조진입에서의 기회균형과 우회로를 통한 상호경쟁’으로 요약된다”며 “로스쿨과 예비시험이 상호경쟁을 한다면 양 제도 출신 모두 실력이 한층 담보되고 로스쿨 발전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35학점의 법학 학점을 이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예비시험에 이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법학의 단계적 실력을 쌓을 수 있다. 굳이 학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며 더 개방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오 의원의 발의법안은 예비시험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기자는 “어느 시험에서든 낭인은 발생하기 마련이며 공무원시험에서도 2~3%의 합격률, 심지어 600대 1의 경쟁률 속에서 공시낭인이 속출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유독 법조인 선발에서만 낭인문제가 강조되는지 모르겠다.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예비시험에서도 응시횟수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개인의 도전과 결과 승복의 문제일뿐 이를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소신을 폈다.

사법연수원에서의 1년간의 연수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비시험 출신에 대해 로스쿨에서 3~6개월 가량 자비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면 충분하고 연수원에 투입할 운영비용이 있다면 격무에 시달리는 판‧검사 증원에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즉 예비시험 출신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에서 3~6개월(한학기) 실무과목교육(법조윤리, 법문서작성, 법원검찰실무 등)을 받고, 이후 로스쿨 출신과 마찬가지로 법률사무종사기관 등에서 6개월 실무연수를 받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로스쿨과 예비시험간 경쟁이 이뤄지면 자발적 실무소양 제고노력도 유도할 수 있어 로스쿨 출신이든, 예비시험 출신이든 사법연수원에서의 집체교육까지는 필요없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한편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시기상조론, 소년등과와 같은 엘리트주의에 대한 우려 등이 일부 제기되며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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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11-02 14:04:20
로스쿨의 문제는 애초에 학벌이 안좋으면 입학자체가 불가하다는거

3123 2018-10-09 05:29:38
예비시험 진짜 도입해야 한다. 더 늦기전에.. 많은 청년들이 늙어가고 있다..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채.. 민주당 법사의원들은 아집 그만 부리고 이제 타협해라. 몇년째 1소위도 못넘기게 막는다는게 말이 되냐? 나중에 무슨일이 일어날줄알고.... 니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러냐?? 민주당 망하면, 로스쿨도 폐지 시킬려고 그러냐???? 지금보면 로스쿨 운명이랑 민주당 운명이랑 같이망할거 같은데;

진심 2018-10-09 00:09:58
진심 예비시험 되길

2018-09-28 15:43:19
공부시키고 성적순으로 들어가는게 제일 빠르다
덜떨어진자식놈 데리고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해가며 무리해서
낙하산으로 꽂아넣는거보다
걍 공부시켜서 지가 지 능력껏 살수있게 만들어주는게 가장 안전하고 오래간다
로스쿨이 낙하선 꽂기편해보여도
그 이후의 너네 자식들 인생은 없는거야
애비권력떨어짐과 동시에 자식인생또한 끈떨어진 낙하산되는거지

불가능합니다. 2018-09-26 12:00:14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것을 해줄 거면 로스쿨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저거 다 쇼에요, 불가능하고 의지도 없으면서 괜히 표받으려는 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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