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회장, ‘백년대계’ 개헌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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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회장, ‘백년대계’ 개헌 논의 본격화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1.04 15: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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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연구위원회, 학자적 사명‧전문성 강점
“예상보다 참여 활발, 2/20 개헌안 발표 예정”
CCS 등 환경법 전문, 눈물의 ‘5전 6기’ 사연은
“청년들, 최선 다해보기 이전엔 그만두지 말라”

[인터뷰=김주미 기자] 지난 12월 1일 취임한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회장은 몸이 몇 개는 되어야 할 정도로 바빠 보였다. 하지만 바쁜 활동에서 오히려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보인 그는, 아니나 다를까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의 말을 신조로 삼고 있다며 ‘죽는 그 순간까지 의미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지난한 몸부림을 치겠노라’고 말했다.

고문현 교수를 수장으로 한 한국헌법학회는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개헌 정국에 발맞춰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꾸렸다. 두 달 여간 논의를 통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회장으로서 회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고 각고의 노력을 들인 끝에 7개 분과 총 70여명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역사적인 개헌 작업에 학자적 사명감을 느낀 여러 회원들이 나서 주었다는 설명이다. 이에는 호소력 있는 그의 대인관계 능력이 십분 발휘됐음은 당연하다.

고 회장은 청년들을 위해 개인적인 경험도 가감 없이 전했다. 사시를 패스해서 국회의원을 하고자 했던 당초 꿈이 좌절된 기억과 그로 인해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꺼냈다.

그리고는 당부했다.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자 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각오를 하라”고, 나아가 “최선을 다해보기 이전엔 그만두지 말라”고. 경험에서 비롯된 진정성 있는 조언이기에 더 울림이 컸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임기 동안 헌법 과목을 9급 공무원 시험 등의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것과 헌법경시대회 개최 등의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법률저널이 그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어 봤다.
 

 

- 지난 12월 1일, 공식적으로 헌법학회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사에서 ‘헌법 과목을 공무원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헌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희소식을 들었는데,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경찰청이 경찰 채용시험 과목에 헌법과목을 채택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장전인 헌법을 아는 것에서부터 인권 의식이 싹튼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알면 좋지만 적어도 공무원들이라면, 그 중에서도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헌법 정신에 맞게 공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장 임기 내에 9급 공무원 시험 등에도 헌법 과목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헌법 경시대회 개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는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들을 겨냥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장과 논의를 해서 국회와 함께 주최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 퀴즈나 암송대회, 헌법백일장 등을 개최하면 국민이 헌법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국회도 국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얻게 될 것이다.

- 진통 끝에 지난달 29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연장됐다. 막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꾸린 헌법학회 입장에서는 반길 일인데.

시기가 절묘하게 잘 맞았다. 개헌은 흔한 이슈가 아니다. 헌법학회 회장 임기를 시작한 때 마침 이 중요한 논의를 다루게 되어 개인적으로 가문의 영광이다.

개헌 정국에서 헌법학회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개헌 논의를 헌법학회가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적어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의견을 내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했고, 이 점에 많은 회원들이 공감을 해 주었다.

이렇게 꾸려진 위원회의 명칭을 놓고도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연구 모임인 학회의 성격을 따라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로 이름을 확정했다.

현재 전체 회원 700명 중 10% 정도에 이르는 70여명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전문‧총강, 기본권, 정부형태, 사법제도, 선거‧정당, 재정‧경제, 지방분권 등 총 7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별로 열 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했다.

분과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모두 선출했고, 위원회 위원장은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은 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하신 임종훈 홍익대 교수가 맡았다.

- 논의의 진행은 어떤가.

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초안 확정을 위해서는 서로 의견 조율 과정만 거치면 된다. 1월 말까지 각 분과별로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고 2월 초에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장, 학회 집행부 등이 모여 의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2월 20일 경이면 개헌안을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정이 다소 촉박해 보이지만 다행히 방학기간이어서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개헌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다. 자체 개헌안을 만들고 있는 단체도 몇 군데 있다고 들었다. 각계 각층, 여러 정부 부처들이 개헌에 이해관계가 있어 학회에 접촉을 해 오기도 한다.

이를 테면 산림청은 산림의 가치를 헌법에 넣어주길 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을 헌법적 가치로 반영하여 주길 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특수성을 헌법사항으로 반영하여 주길 바랄 것이고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는 우리 특유의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킬 것인가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헌법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백년대계인 헌법을 손질하고자 여러 회원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지난 28일 열린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2차 전원회의 단체사진 / 사진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 개헌 논의 과정에서 회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학회 회장인 저는 위원회에서 활동할 회원들을 모으고 회원들이 어려움이 없이 헌법개정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논의가 이루어질 소통의 장, 그 터를 마련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번 위원회를 위해서도 각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여러 번 하며 참여를 독려했고, 그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김문현 위원장님과 임종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헌법학계의 대표적인 분들이 거의 다 모였다. 이기우, 김학성, 윤재만, 이성환, 한상희, 권영호, 허종렬, 배병호, 김용섭, 이명웅, 음선필, 김진욱, 이상경, 임지봉, 여운국, 정광현 등 전체 인원 구성도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됨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자신을 낮춰 기꺼이 학회의 부회장을 맡아 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님의 공로도 크다.

초반에는 혹시 인원이 안 모여 일이 흐지부지 될까봐 노심초사한 마음도 있었다. 다행히 회원들이 이번 개헌 논의에 대해 다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주었다.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회원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려 한다. 다만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후에는 참가가 어려울 것이다.

- 꼭 개헌해야 한다고 보는 조항을 한두 가지 이야기해 달라.

우선 제29조 제2항의 군인‧군무원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원래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내용이었는데 이 규정은 1971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인하여 이른바 사법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역사적이고 유명한 조항이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인‧군무원에게 배상을 다 해 주면 국고가 비게 되어 경제개발을 하기가 어렵다”며 근심했다고 한다. 이에 어느 유명한 분이 “국가배상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위 내용을 격상하여 헌법에 규정하게 되면 위헌 소지가 없어지게 된다”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이렇게 하여 헌법에 들어온 규정인데다가 현재 대한민국은 그때와 달리 OECD 국가 중 10위권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됐다. 군인‧군무원에게 배상할 것을 아껴서 곳간을 채울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삭제가 옳다.

행복추구권 폐지도 필요하다. 일부 국민은 ‘그 좋은 규정을 왜 없애느냐’고 반대하기도 하는데 배경을 알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조항은 인권탄압의 정점을 찍던 전두환 정권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를 내걸어서 만행을 가리고 인기를 얻어 보고자 한 의도와 같은 맥락에서 들어왔다.

즉 ‘대한민국은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다’라는 허울을 만들기 위해 헌법에 넣은 조항이다. 행복이라는 용어가 주관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포괄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1항을 통해 규정되지 않은 권리도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행복추구권 같은 포괄적·보충적 권리 규정은 유용성이 떨어지며 비교헌법적으로도 일본 이외에는 그 입법례가 없다.

- 환경법 전문가다. 이 분야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화두는 무엇인가.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K-COSEM)의 일원으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인 CCS, 즉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의 법적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해저의 암반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현재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새어나가지 않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바위를 찾아야 한다. 이른바 캡락(Cap Rock)이라고 하는데, 이를 찾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월등한 것이 이 CCS다.

화력과 원자력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 태양력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감축률을 보인다.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 네 개를 통한 효과의 합과 CCS 기술 하나를 통한 효과가 비슷하다는 국제에너기구(IEA)의 2014년 보고서가 있다.

이 기술에는 지질학, 화학 등 여러 과학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법학자인 나는 관련 법안을 만들고 이 기술의 필요성을 대중에 널리 알려 대중 소통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종 이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 학창시절부터 환경법에 뜻이 있었던 건지.

학창시절에는 영어를 좋아해서 대학은 영문과나 영어교육과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형님이 법대 진학을 권유했고 마침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방영되어 전국에 법대 열풍이 일기도 하여 나도 법정대학에 진학했다.

그때 ‘행정국가론’을 강의하신 분이 정책학의 대가인 정정길 교수신데,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법대에 왜 왔느냐, 나는 대통령 하려고 법대에 갔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다. 당시 40대셨던 분이 그런 통 큰 이야기를 한 점이 내게는 꽤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어렴풋이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고, 얼마 뒤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고향에 돌아가 국회의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고시공부를 하던 중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결핵 판정이 나왔다. 1년 6개월간 매 끼니마다 열 개씩 되는 알약을 먹다 보니 위벽이 다 헐어 위장을 버렸다. 지금도 커피나 술을 마시면 위장이 바로 반응을 한다.

몸이 아프니 방황을 참 많이 했다. 게다가 책 읽는 스타일이 속독은 안 되고 지독을 하는 타입이다. 각주까지 다 보며 천천히 생각하고 의문이 나면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책을 보니 속도가 느렸다. 빠르게 몇 회독씩 하며 시험 문제를 맞히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안 맞았다.

그래서 고시를 접고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 21세기의 중심 화두가 ‘정보’와 ‘환경’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 터라 그 중에서 환경을 택한 것이다.
 

 

- 서울대 환경대학원 진학이 쉽지 않았다고 들었다.

박사는 법학이고 석사가 환경인데, 박사 과정 진학할 땐 눈물이 안 났으나 석사 과정에 진학할 땐 눈물이 났다. 환경대학원 시험을 6번 치르고서야 입학했기 때문이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주관식이었는데 번번이 합격점이 안 나왔다.

그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진리임을 절감했다. 꿈만 크게 갖고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을 때 성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만든 내 좌우명은 ‘인내는 성실을 낳고 성실은 최선을 낳는다’이다.

나는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을 좋아한다. 그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언젠가 죽는 줄 알면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해 보려는 지난한 몸부림을 계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도 그 말처럼 살고자 한다. 죽는 순간까지 노력하고 도전하며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할 것이다.

-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몇 년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행정의 달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2년 전에 충북 진천의 김득신이란 분이 선정됐는데 조선시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 ‘독서왕’으로 기록됐는데, 기본적으로 책 한 권을 몇 천 번씩 읽었다고 한다. 두세 번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독서 횟수의 차원이 다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과거 합격을 50세에 했다는 점이다. 그 시대에 50세면 지금은 7,80 고령이라고 봐야 한다. 이 사람은 번번이 낙방하면서도 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봤다.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외국 속담(Constant dropping wears the stone.)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인생이었다.

요즘 청년들은 ‘한번 해볼까’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했다가 한두 번 막히면 ‘내 길이 아닌가보다’ 하면서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다. 공무원 등 보다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을 갖기 위해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더욱 다른 경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각오를 해야 한다. 적어도 자신이 최선을 다해 본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맞다.

5전 6기의 경험자로서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지까지 이르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한다. 진정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조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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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 쯧 2018-01-04 22:10:13
하늘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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