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강제 탈락 없어진다
상태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강제 탈락 없어진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12.30 13:2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교관후보자 수=임용할 인원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외무공무원 선발을 상대평가에서 사실상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국립외교원 정규 과정을 마친 후보자 중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수는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인원수로 하되,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 이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해 국립외교원 입교를 앞둔 5기(43명)는 개정안을 적용받아 모두 임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그 대신 지난달 외교원 정규과정을 수료하고 올 연말 임용을 앞둔 4기 후보자에 대해선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4기 중 군 복무로 외교원 입교를 미룬 1명은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013년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립외교원 과정을 마친 후보자 중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도록 하는 ‘상대평가’ 형식의 선발 제도를 채택했다.

당시 제도 개편의 취지는 경쟁을 통한 정예 외교관 양성이었다. 채용할 인원보다 많은 외교관 후보자를 공개시험으로 뽑아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게 한 뒤 성적이 하위권인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채용인원의 105∼110% 정도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5 내지 10%의 미임용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적인 탈락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됐다. 소수점 한두 자릿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대평가 방식 때문에 교육과정 전반이 왜곡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매년 통상 105∼110%의 후보자를 선발하면서 최저점 합격자와 탈락자의 점수 차이가 5점 만점에 0.04점(100점 만점에 0.8점)에 불과할 정도로 강제 탈락의 문제점이 노정됐다.
 

내년부터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인원과 외무공무원 채용할 인원수를 같도록 했기 때문에 외교관후보자 선발인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에서 탈락자가 없어지면 당장 내년부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인원도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인원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외교부에 최근 여성 외교관이 크게 늘어 육아 등 휴직자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외교부에서는 매년 50명 이상의 외교관 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내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인원은 적어도 올해와 같은 수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률저널 PSAT 적성시험은 총 8회 중 첫 시험이 2018년 1월 13일 첫 테이프를 끊는다. 1회 시험장소는 서울의 경우 언남고와 봉원중이며, 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서 국제관, 대전 한남대 문과대학(407호), 전북 전북대 우림인재등용관이다.

특히 이번 1회 시험에 메이저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총 20여 개의 대학이 응시할 예정이어서 1회 응시자만 2천여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수치는 법률저널 PSAT 적성시험 첫 회 시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다. 여타 전국모의고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다 모집단이다.

또한 1회 시험에서 관악구의 시험장인 봉원중은 29일 현재 100석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단체로 봉원중에 응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1회 응사자 전원에게는 ‘논리퀴즈 워크북 101’(이해황 저)을 무료로 제공한다. ‘논리퀴즈 워크북 101’은 ‘논리퀴즈 매뉴얼 1.0’을 체화하기 위한 연습용 책이다. 1회차 응시자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결시자에게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
 

법률저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제7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고시 수험생의 향학 의욕을 높이고 성적 향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16명의 성적 우수 장학생을 선발한다.

또한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수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 협찬으로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성적우수자는 법률저널이 시행하는 PSAT 적성시험 8회 중 5∼8회를 모두 응시한 자로, PSAT 성적을 평균으로 산정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역시 PSAT 성적 상위 30% 이내에 든 자 중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를 선정한다.

수상자 발표는 내년 3월 중 법률저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장학금 수여는 3월 하순경 장학금 수여식 행사 후 개별 지급하게 된다.
 

법률저널 PSAT 적성시험에 대한 해설강의가 전격 개설될 예정이다. 법률저널 PSAT 적성시험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각 영역별 신진 강사들이 해설강의로 첨삭하게 된다.

언어논리는 여성곤, 자료해석 윤진원, 상황판단 길규범 강사가 각각 맡는다. 이들 강사들은 최근 수험가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실력자들로 평가받고 있다.

해설강의 수강료도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화 했다. 각 영역별 수강료는 5,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세 영역 세트로 신청할 경우 12,000원으로 더욱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저널 PSAT 적성시험과 해설강의는 실제 시험에서 점수를 최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ㅁㄹㄴㅇㄴㅁ 2018-06-03 15:18:29
결국 그냥 외무고시로 돌아갈거
왜 그 난리를 떨었어

사법고시도 결국 부활시킬걸 ㅋㅋㅋ 지금 젊은이들만 피해보고 어휴

2018-01-02 12:44:52
드디어 개정되었네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