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북한 이슈,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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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북한 이슈,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12.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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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前 ICC소장, ‘국제사회 북한논의의 추이’ 발제
국회인권포럼·한변 주최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서
“국가적 조력이 따라 줘야 국제사회에 호소력 커진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장이 8일 열린 제69회 세계 인권선언일 기념 토론회서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논의의 추이를 짚어 봤다.

송상현 교수는 미국 플로리다 법대와 하버드 법대 교수를 거쳐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을 지냈으며, 2009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으로 선출돼 6년 동안 소장직을 수행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회장을 맡았고, 현재 국가인권위 정책자문위 위원장, 사법연수원 운영위 위원장 등도 맡고 있다.
 

▲ 송상현 회장 / 사진 김주미 기자

"국제사회 여론 형성에 힘 모아야"

37년의 외교관 경험을 가진 최석영 前 주제네바 대사는 지난달 말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의 강연회에서 “2013년 유엔의 위임을 받아 설치된 북한조사위원회(COI)가 발간한 보고서는 북한인권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텍스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송상현 회장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저절로 바이블과 같은 지위를 얻은 게 아니다. “유엔에는 수많은 각종 보고서가 제출되므로 (COI 보고서 또한) 제출 즉시 사장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했으나, 북한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커비 호주대법관의 지칠 줄 모르는 홍보 노력 덕분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 송상현 회장의 설명이다.

즉 북한의 참혹한 인권탄압 실상이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데에는 북한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송상현 회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인권 분야 저명인사들은 ‘북한인권위반문제에 관한 현인회의(Sage Group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Violations)’라는 단체를 결성, 수년간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들은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이나 10월에는 뉴욕에 가서 북한 문제를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활동을 하고, 3월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면 그곳에 가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

하지만 송 회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논의의 불씨를 지피고 그 논의의 불길을 이어올 수 있었는데, 정작 우리 ‘현인회’ 단체 자체는 그 존재가 망각되어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나아가 “지난 5월에 정권이 교체된 이후부터는 더욱 북한 인권 활동이 곤란해진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난다”는 솔직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호소력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위반문제에 관한 현인회’에 대한 국가적 조력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 문제 해법, 시리아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송상현 회장이 로마조약 비회원국인 북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응으로서 제시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안보리가 ICC 회부결의를 하는데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국 및 러시아를 여론으로 압박하는 ‘여론호소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갈음할 다른 조직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방향이다.

먼저 전자의 여론호소운동을 위해서는 앞서 송 회장이 언급했던 ‘북한인권위반문제에 관한 현인회의(Sage Group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Violations)'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요청된다.

후자의 방법에 대해서는, 시리아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송 회장은 말했다. 시리아와 북한은 거의 모든 논점이 유사하거나 평행하기 때문이라는 것.
 

▲ 좌로부터 김태훈 한변 대표, 홍일표 의원, 송상현 회장, 이규창 박사 / 사진 김주미 기자

양국 모두 로마 조약의 회원국이 아니기에 봉착해 있는 법률적 난점도 동일하고,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확실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도 동일하다.

송 회장은 “지금 국제사회는 시리아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는 하나의 가능성이 되고 있는 ‘시리아 형사책임추궁패널(Syria Accountability Panel)'의 구체적 모습과 권한을 어떻게 구성할지 등을 논의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리아 내전이 종식된 후 국가재건사업에 착수할 때 그 나라의 사법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국제사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논의가 바로 ‘시리아 사법 쇄신 프로세스(Syria Justice Innovation Process, SJIP)'다.

사법제도까지 국제사회가 고민하는 이유는, 독재정권이 으레 그렇듯 시리아 역시 독재자가 집권하자마자 법률가 집단부터 숙청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송 회장은 “시리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제사회의 논의 테이블에는 시리아와 같은 맥락에 있는 북한 역시 함께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호소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적 관심과 조력이 뒤따라주지 않는 송 회장만의 외로운 목소리는, 국제사회의 큰 반향을 얻어 내기에는 현재로선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의’ 관념에는 ‘치유, 회복’이 포함돼”

송상현 회장에 따르면 현재의 ‘정의’ 관념은 과거에 비해 그 외연이 확장되어 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정의 실현’이 꼭 책임자 처벌, 북한에 한정하자면 ‘김정은 처벌’의 응보적 의미로만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정의’ 관념에는 ‘치유와 회복’의 이념이 들어 있으며, 이를 치유적 정의(reparative justice),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등의 용어로 표현한다.

북한 이슈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이러한 국제적 정의 관념에 따라 ‘응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치유와 회복’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특히 피해자 포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송 회장은 말했다.

그는 “인권과 평화를 특히 중시하는 이번 정부가 유독 북한 인권만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며 “일관된 행동원칙을 가지고 모든 인권의 동등한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정의’의 실현이 곧 통일 후 ‘평화’체제 구축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상현 회장의 제자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참여해 짧은 발언을 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한편 이날 행사는 국회인권포럼 및 (사)아시아인권연맹 대표의원인 홍일표 의원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인 김태훈 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심재철 국회부의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또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통일한국의 관할문제’를 중심으로 발제한 데 대하여 홍진영 춘천지방법원 판사(전 ICC 파견법관), 홍승표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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