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 ‘사시부활’ 혁신안 찬성 성명 발표
“사법시험은 부와 권력 대물림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는 1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법시험 존치’ 혁신안에 관해 적극적인 찬성을 뜻을 밝혔다.
대법협은 2,000여명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 12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제도 개혁을 주장해왔다.
대법협이 언급한 자유한국당의 혁신안은 사법시험과 대입 정시 모집을 서민을 위한 공정한 교육제도로써 존치 및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협은 “사법시험은 부와 권력의 부정한 대물림을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부모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힘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에서는 도입 후 근 10년 동안 입학·취업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협은 “사법시험 부활 관련 기사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살펴보면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은 공정한 제도를 통한 법조 인력 선발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발의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들이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판적인 시선을 나타냈다.
대법협은 “지난달 20일 열린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또 다시 집권 여당 간사의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반대 이유로 사법시험 부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 되지 못했다. 매년 법사위에서 반복되는 레파토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국회에 ‘만약 사법시험 제도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 후 떳떳하게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로스쿨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반대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법안 상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협은 “사법시험 반대 세력들의 의견과 달리 사법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국민적 공론화’가 된지 오래다.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의 사법시험의 부활을 바라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이러한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