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희 판사와 함께 나누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1) - 형사재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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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판사와 함께 나누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1) - 형사재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임수희
  • 승인 2017.11.30 17:5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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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사법의 정의 2018-05-21 23:07:17
우연히 접하게된, 회복적 사법의 이야기.
판사님의 글이 저를 집중시킵니다.

감사 2017-12-01 09:42:01
이런 경우 형벌은 무익한거 같습니다.진정한 형벌은 남편과 부인 그리고 아이가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판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점은 판사라는 직업이 그저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참 고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판사님 글 재밋고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양측합의된상황이면 2017-12-01 02:33:42
손목삐고 멍든부분을 자연치유가능할걸로봐서 "상해"로 인정 안해버리고 대신 "폭행"적용하고 합의된걸로 보아 반의사불벌로 가는것도 나쁘지 않을것같아요.정안되면 과실치상은 어떨까요?

한편으론 2017-12-01 02:18:16
애기엄마입장에선 기가 막힌 건 맞아요 무법천지도 아니고 어딜 연약한 아가와 아가엄마를 대상으로 무력통해 해결할 마음을 먹어요? 저런식이면 자기뜻대로 안되면 걸핏하면 때리면서 가정평온깨고 강압적이게 가족지배하려들겠네요? 무서워서 어디 같이 살겠어요?가족구성원으로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음은 당연하고 면접교섭권도 주기 싫을것같네요. 저런식이면 차라리 없는게 아이교육에 더 도움될수도 있어요.

추측 2017-12-01 02:07:24
젊은아빠가 뭔가 모략에 빠진게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혼소송중에 저리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감행할리가 없잖아요? 누군가 판을 짜놓고 부추겼을 가능성을 배제할순없어요~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특히나 저런상황에 잘말려들고 눈깜짝할 사이에 가해자가 되어버리는것도 한순간이에요~애엄마말고 가족중에 누가 일부러 젊은아빠 상황에 빠뜨리려고 교묘하게 판짰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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