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에 법관평가결과 필수적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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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에 법관평가결과 필수적 반영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8.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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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평가결과 의무 반영’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변협, 개정안 발의 환영 “최종 통과에 최선 다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관 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일부 법관의 권위적인 재판 진행과 조정 강요, 고압적 태도 등 ‘막말판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변호사들의 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다르면 법관의 임명과 연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연임발령을 하고, 대법원장이 근무평정기준을 정해 그 평정결과를 연임·보직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법관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법원 내 근무평정결과로만 법관의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관의 주된 업무인 재판정에서의 업무수행과 판결문의 공평·타당성을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이므로, 법관인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가 해당 법관을 평가한 결과가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과 같이 법관 연임제도가 있는 미국 대부분의 주와 일본의 경우 변호사회에 의한 법관평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관의 법적능력과 공정성, 재판 준비성, 태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그 결과를 재임용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변호사들의 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를 실시한 것을 필두로 나머지 13개 지방변호사회도 잇따라 법관평가를 진행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해 법관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변협의 법관평가결과를 법관의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관 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대한변협은 “법관의 재판진행과 판결문의 공정성·타당성을 가장 객관적,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라며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위 법안의 내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은 법안이 취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6년 법관 평가’ 결과는 평균 74.83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점 상승했다. 비재판법관을 포함한 전체 법관 2,907명 중 78.5%에 달하는 2,283명의 법관이 평가 대상이 됐으며 평가서는 전년도의 8,400건의 1.5배를 넘어선 14,852건이 접수됐다.

서울변회는 평균 점수는 역대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50점미만의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법관의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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