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 제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돼 있는 심판청구 기간이 최장 1년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박용상(朴容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기간(처분후 1년 이내) 정도로 늘려야 할 것" 이라며 "헌재법이 개정되면 반영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케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완화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전문적 성격과 심판청구인의 법적 공격. 방어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불가피하다" 고 답변했다.
또 1997년 12월 헌재결정을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면서 야기된 헌재와 대법원간의 갈등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견해를 존중하면서 (헌법을)해석·적용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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