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주목된다.
17일 대한변협은 각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 와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달 4일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동법 제18조 제2항의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대한변협은 “위 정보의 공개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오히려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이 아닌 소속 대학교의 명성이라는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어 “로스쿨 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여부를 평가사항으로 하는 바, 개별 로스쿨도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응시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해 합격률을 파악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로스쿨 입학 준비생들에게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이유로 제시됐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로스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