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문제 “시급”
상태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문제 “시급”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7.11 15:53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인권 사각지대에”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되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 국적이 아닌 부모에게서 2006년 출생한 윤지(가명)는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면서 출생 당시부터 3년 간 F-1비자(방문동거비자)를 취득했지만, 그 이후 비자를 재발급 받지 못해 현재 미등록 체류 상태다. 초등학교 5학년에 이른 윤지는 한국어와 모국어를 같이 구사하며 생활하고 있다.

윤지의 어머니는 2015년 한국인 A와 재혼했다. 그러나 A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윤지를 약 1년 여간 지속적으로 위력으로써 추행 및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윤지가 미등록 체류상태이기 때문에 A가 윤지 어머니와의 혼인을 유지하면서 윤지를 입양해주지 않으면 결국 윤지가 강제출국당할 처지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A와의 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윤지의 어머니는, 윤지와 자신이 계속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A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도 A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이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대 피해 사례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자 동아일보에는 ‘짐승으로 변한 새아빠...추방 두려워 신고 못한 지은이’라는 표제 하에 이와 거의 유사한 사안이 소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미지 출처 : 아이클릭아트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은 10만 명이 넘는다. ‘이주아동’이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나 보호자를 따라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아동 또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없이 국내에서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가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분류되는데, 그 숫자는 현재 2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주아동과 관련한 여러 법적 논점이 있지만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겪는 학대피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 근절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아동복지법 개정 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인 이상희 변호사가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 사건의 실태 및 법률 개정 등 개선방안’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고지운 변호사가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해외 비교법 연구’를 발제했다.

또 현장에서 이주아동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토론자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지원팀 강인수 팀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양진혁 사무관, 서울시 아동복지권리팀 이현숙 팀장 등이 나섰다.

한편, 여변은 산하에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를 두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칠곡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의 권익 문제과 관련된 여러 화두에 앞장서서 대응해 온 단체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대 피해 문제가 조명되자, 여변은 팔을 걷어부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나섰다.

이은경 회장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해 ‘미등록’ 된 이주아동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취급되고 있다”며 “우리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이들은 의료권이나 교육권 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점과 행정절차 상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많은 여성변호사들이 해외 입법 사례 연구를 비롯해 여러 보호방안들을 강구했다”며 “부디 오늘의 심포지엄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 근절에 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축사를 위해 참석한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연일 경악할만한 아동학대 사건이 터져 국민들이 근심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문제를 생각할 때 이주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되짚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미등록 이주아동 피해사례 급격한 증가추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상희 사무차장은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넘어선 인간의 권리”라며 “최소한 학대피해에 관한 한,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 심포지엄의 모습

이 사무차장이 인용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집계에 따르면, 다문화 및 외국인 아동피해 신고는 2016년 1,217건으로 340건에 불과하던 2013년의 3.6배에 이른다.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비율이 이처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등록 이주아동의 피해사례 역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 사무차장은 먼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내용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내국인과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제2조) 규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규정에 ‘체류자격’을 불문한 보호를 적시해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진행 과정을 △아동학대범죄 신고단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차장은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거나 다양한 소통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것 ▲이주아동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 위한 교육 실시 ▲이주아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비용 보조 검토 등을 행정절차상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했다.

“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피해 이주아동 보호제도 마련해야”

'감사와동행' 고지운 변호사는 “이주아동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생등록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미등록 체류상태로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까지 이주아동의 학대피해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대피해 이주아동과 관련한 최소한의 문제제기나 문제인식조차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고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가별 아동보호체계를 소개했다. 미국의 아동보호법령과 이주아동보호체계 및 출입국관련 특별아동지위제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아동보호체계 및 관련 법률, 캐나다의 이주아동 보호체계 및 출입국 관련 규정상 ‘아동최상이익’, 유럽의 주요 협약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골자로 하는 피해자 지침 등이다.

이 같은 해외 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고 변호사는 “현행 법제도에서도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이주아동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주아동을 제외한 채 운용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관련법에 명시적으로 이주아동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고 변호사는 ‘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피해아동의 부모가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피해자인 이주아동 역시 그 부모를 따라 송환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일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해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당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고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해외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학대피해 이주아동이 요보호 아동에 해당하고 부모와의 분리·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이민 아동 지위’ 등을 부여해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고교생 자매 참석 ‘눈길’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는 한국국제고등학교 10학년(고2)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평소 국제 이슈와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고등학생들로, 본지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소감을 밝혀왔다.
 

▲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쌍둥이 자매(맨 뒷줄 오른쪽 첫번째와 두번째)들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휴먼아시아'라는 인권동아리에서 난민과 그들의 근황, 사례들을 공부한 적이 있어 이번 주제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남현정 학생은 “이주아동이라는 주제로 여성변호사회에서 구체적인 토론과 논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됐다.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고 최선의 대책을 찾고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을 인상깊게 봤다”고 전했다.

남현정 학생은 또 “여성변호사들과 관련 기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주변의 이주민들과 이주아동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이웃처럼 이주민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의정 학생은 “다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처음이다”며 “여러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 사례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추방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고도 제대로 못하며 끙끙 앓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화하고 해결책을 내는 단체가 있다는 점이 감사하게 생각됐다. 오늘 나온 법적 대응과 정부의 관리에 대한 제안들이 하루빨리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개선되면 좋겠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모퉁이에 밀려버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환하게 비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훗... 2017-11-02 16:32:52
동아일보의 미등록 아동의 구제에 관한 기사에 불법체류자는 법대로 진행하라는 의견이 아주 많았었는데 다음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이 시간내어서 댓글들을 남긴 것인데 사라졌다.
왜 사라지게 만든 거지? 반대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달린 댓글들 대다수가 반대의견이었다.

자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진행시켜야하는 것인 상식 아닌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사랑하고, 과거의 민주노동당, 현재의 정의당, 민주당을 지지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는 염려가 크고, 반대한다.

...... 2017-11-02 15:53:28
반대로 묻고 싶다.

한국인들은 조상대대로 터잡고 내려온 내 나라에서 자국민으로 보호 받으며 한국 문화 속에서 살고 싶은데 당신들이 이를 흔들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

외국인 당신들은 한국인과 한국을 위해서 당신들 모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왜 하지 않는지.

외국인들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왜 이땅의 주인인 한국인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는 외부세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한국에서 취할 당신들의 이득만 생각하면 되지만, 우리는 당신들로부터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지 염려를 해야 한다.

한국이 지켜지기를 2017-11-02 15:47:42
자국민들이 아이들 낳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자국민들도 살기 어려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면 보따리 내어 놓아라 하지요.

대중매체로 외국인을 순수하고 착한 이들로 이미지 작업하는 것 그만 멈춰요.

자기들 이익 때문에 왔지, 한국을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까?

한국의 정체성이 유지 되기를 바랍니다.

조상님들이 우시겠군요. 2017-11-02 15:46:14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자스민 의원의 인터뷰 내용은 이랬다.

그는 “한국정부는 한국인들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를 받아들이라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한국인이 되라고 강제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오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문화적으로 순수한 한국인이란 것을 결국 (박물관의 박제가 되어) 과거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누리꾼들을 자극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2016년 1월 기사

대학생 2017-07-21 09:01:28
우리나라 국민 자녀부터 보살펴요!
불법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정말 이기적이네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