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시험·로스쿨평가위 위원 적정구성’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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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시험·로스쿨평가위 위원 적정구성’ 세미나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6.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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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에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시험에 있어 재야 변호사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의 적정구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총 15인)은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변호사 3인으로 구성돼 있어 변호사시험의 관리와 신규변호사 배출 숫자를 결정함에 있어 법무부와 법학교수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변호사 업계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총 11인)은 법학교수 4인, 판사 및 검사 각 1인, 공무원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되고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총 13인)은 법학교수 4인, 판사 및 검사 각 1인, 공무원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4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다.

법학교수 위원이 다수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를 개혁하기 어렵다는 것.

대한변협은 “현재보다 변호사 위원의 수를 늘려 변호사 업계의 의견이 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 위원의 수가 최소한 법학교수 위원의 수와 동일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이번 세미나 개최의 배경과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는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가 사회를 맡고, 김수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변호사 양성을 위한 위원회 위원구성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이은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준환 변호사, 손현수 법률신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 늘어난 정원만큼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변호사시험 검증역량 강화를 위한 변호사의 시험관리위원 참가 확대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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