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하는 인지대 감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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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하는 인지대 감액하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6.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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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된 현 시점, 인지대 낮아져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국회와 법원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인지대를 감액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 타당성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현행 인지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인지대 감액 및 그 상한액 설정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여야 한다. 현행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심급에 따라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의 인지대를 받고 있다.
 

 

즉, 인지대는 소송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소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상한액 제한도 없어 크면 클수록 인지대는 무제한적으로 커진다.

이로 인해 소가가 큰 소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의 경우 인지대만 수억원 또는 수십억
원이 되며 원고들이 인지대를 준비하지 못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대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변협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 현행 인지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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