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페널티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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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페널티 폐지 확정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6.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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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 의결
향후 노사자치주의 원칙 따라 새 임금체계 자율도입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에 부과되었던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경영평가시 미도입기관(’16년 기준 8개 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된다.

또한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키로 한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고, 재정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작년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일부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이번 조치 방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여건과 업무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여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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