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2억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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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2억씩 배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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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경제적 이익 침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JTBC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5일 “피고 JTBC가 지상파 방송3사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해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며 지상파 방송3사에 각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상파 방송3사는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3개 조사기관과 사이에 24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비용을 지출해 4만 1천명에 대한 전화조사 및 648개 투표소에 대한 출구조사를 수행했다. 또 예측조사 결과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지상파 방송3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한시적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정보로서 투표가 종료돼 방송사들이 사전 출구조사 결과를 합법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시점에 그 정보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아 고객흡인력(시청률)이 큰데 피고는 원고들과 거의 동시에 공개했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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