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은의 부동산경제 (30)-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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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의 부동산경제 (30)-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 차경은
  • 승인 2017.06.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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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 경제학 박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중에 ‘주거권’이 있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주거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이 없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이 7~36%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재고의 5%로 주거기본법에서 보장한 주거권을 언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저소득계층들이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에 살고 있거나 몸을 움직일 공간조차 여의치 않는 쪽방‧고시원에 거주하면서 화재위험뿐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에서는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 수준을 유지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등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관련 법률이 상존하지만 늦게나마 이러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주택시장을 통해서 주거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급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지난 대선주자들이 내놓았고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최근 감사원이 공공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적한 몇 가지 사항만 봐도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공급물량 확보, 수요예측, 입주자관리 및 입주자격조차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공급물량과 관련하여 2013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공급계획은 매년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각각 1만호와 3만 8천호로서 이 중 영구임대주택은 주거 취약층중에서도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이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등의 예산 일부를 분양전환 임대주택 예산으로 배정하고, 건설물량도 일부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구임대주택은 계획대비 21.8%, 국민임대주택은 61.7%밖에 공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확보 가능한 부지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택지면적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소 산정된 공공주택 입주수요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기 입주가구 평균소득보다 낮은 108만 가구를 제외한 체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를 산정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에도 포함되지 않은 최저 소득계층 108만 가구는 어디에서 주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들의 주거권은 누가 확보해줘야 하는가? 이뿐이 아니다. 입주자관리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공공주택사업자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입주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가 종전의 임대주택에 그대로 사용함에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SH공사는 영구임대주택 5가구를 소속 육상선수단의 숙소로 부당 사용하다 적발되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토교통부가 입주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함에 따라 월 평균소득이 480만 원인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반면 가구원당 평균소득이 1인 가구의 절반도 안 되는 3인 가구는 입주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주자들이 외쳤던 주거복지. 그 시작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달려있다.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은 그동안의 계획이 얼마나 보여주기에 급급했었는지를 알게 해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율적인 임대주택정책이 가능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과 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요구된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하되 표본수를 확대함으로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 최저 소득층을 위한 공급이나 매입기준을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화하고, 국유지와 주변연계시설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급량을 늘려야 할 것이며 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즉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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