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93) - 2017 경찰면접(8) 형사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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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93) - 2017 경찰면접(8) 형사 미성년자
  • 차근욱
  • 승인 2017.05.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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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 면접에 있어 등장하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가 14세라는 것쯤은 잘 알고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형사 미성년자의 개념도 좀 낮선 말로 느껴질 수도 있지요.
 

형사 미성년자란,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로 판단해서 형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연령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흔히 경찰 면접에서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몇 살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14세라고만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년법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어떻게 다시 분류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성 청소년계에서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질문286]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 차근욱 경찰면접 2017 Super Solution Program 교재 361page 발췌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의해 만 10세 이상부터 13세 소년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개념정리]

(1) 우범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2) 촉법소년 :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소년과 동일하고, 다만 형사 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없는 행위라는 점이 다른 것 뿐이므로 소년법 및 비행의 조기발견의 취지로 보아 보다 개별적인 처우인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3) 범죄소년 : 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사책임을 진다. 

차근욱 경찰면접 카페: http://cafe.daum.net/chaku21 (‘차근욱’치고 카페명으로 검색)
다 떠먹여 주는! - 차근욱 경찰면접 동영상강좌 홈페이지: http://www.polssp.com
차근욱 교수님 상담 이메일: chak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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