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상태바
大法,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음란물 判決
           2000. 10. 27. 98도679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지난 27일 음란문서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蔣正一)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게…>는 장씨가 주장하는 작품의 주제와 우리 사회의 개방된 성관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형법이 규정한 음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문학 예술작품의 예술성과 형법상의 '음란성'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고, 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음란성 자체가 부정될 수 없다”며 “괴벽스럽고 변태적인 성행위 묘사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이 소설은 예술·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묘사가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데다 변태적 성행위 내용이 양적. 질적으로 소설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장정일씨는 1997년 1월 중년의 한 조각가가 여고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0월, 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