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토론회 “검·경 수사권 분리, 경찰이 더 낫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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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토론회 “검·경 수사권 분리, 경찰이 더 낫기 때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4.13 19:41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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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연대체인 ‘공권력감시대응팀’ 주최
차기정부 필수과제 ‘경찰개혁’ 각 당 의견은
이호중 교수 “민주주의로 경찰권한 통제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인권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주최한 ‘각 정당 초청 차기 정부 경찰개혁과제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를 “차기 정부에서 3대 공안기구 중 하나인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적 경찰통제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인권단체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회시민정치포럼,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토론회의 좌장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맡았고 서강대학교 법전원 이호중 교수가 ‘경찰권한분산과 기구개편’을,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통제’를 발제했다.

이 날 초청에 응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다. 세 당에서 각각 표창원 국회의원, 조성복 전문위원, 윤재설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그 밖의 토론자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활동가,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소장·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준우 사무차장·변호사가 나섰다.
 

▲ 사진 김주미 기자

경찰개혁, 어떻게 하나

이호중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검찰·경찰·국정원 3대 공안기구의 개혁은 적폐청산의 필수과제”라며, 먼저 현재까지 보도된 각 당 대선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그에 따르면 대선후보들의 공안개혁은 대개가 검찰개혁에 집중돼 있고, 상대적으로 국정원개혁이나 경찰개혁은 내용도 적고 모호하다.

특히 경찰의 논점은 그 자체가 중요한 개혁아젠다로 자리잡지는 못한 채 검찰개혁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혹은 국정원 개혁방안으로 거론되는 ‘수사권 폐지’에 종속되어 논의되는 정도라는 것.

이교수는 이러한 논의지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에서 막강한 물리력과 정보력을 가진 경찰조직의 권한을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려는 논의는 수반되지 않은 채 ‘검찰개혁과 국정원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경찰에게 몰아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이다.

이교수는 “경찰은 검찰이나 국정원보다 더 좋거나, 더 훌륭하거나, 더 민주적이거나, 더 법을 잘 지키는 기관이 결코 아니”라면서 “경찰개혁의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어야 하며 개혁의 목표 또한 국민의 참여와 민주주의에 의한 경찰통제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가 제시한 경찰개혁의 큰 그림은 두 단계로 나뉘는 바, 그 첫걸음은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경찰권의 분산은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화’라는 축과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라는 축을 교차시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화된 세부적인 개혁안으로는 △경찰권한 중 수사권은 별도의 ‘수사청(가칭)’으로 분리하고 수사청은 국가단위 조직과 광역지방자치경찰조직으로 이원화 △국가단위 수사청은 조직범죄·마약범죄·다수의 지자체에 걸친 범죄사건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하며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권은 지방수사청이 관할 △수사·외사 이외의 정보·교통·경비·방범 등의 업무는 광역 단위의 ‘지방경찰청’의 소관업무로 하여 광역 단위에서 완전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이교수는 한편 “이러한 경찰권력의 분산은 그 자체가 경찰개혁의 목표라기보다는 경찰의 민주성과 책임성, 중립적 시스템과 결합될 때 진정한 개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경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를 “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정리했다.

그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주의적 참여와 통제의 이념을 실현할 방법으로 ‘선거제’와 ‘위원회 시스템’ 두 가지를 검토했다.

그는 먼저 선거제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논의와 유사하게 경찰도 지방경찰청장 선거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은 자치경찰제와 맞물려 도입될 경우 나름의 장점을 지닐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사장직선제가 적용되는 지방검찰청장은 일선 검사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된 역할인 반면 지방경찰청장은 일선 지휘관의 역할이 주된 업무라는 점에서 양 영역의 직선제를 같은 맥락으로 볼 것은 아닌 듯 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호중 교수는 따라서 “지금은 폐지된 영국의 지방경찰위원회 방식을 모델 삼아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관계와 유사하다.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것처럼 지방경찰조직에 대하여 집행경찰조직인 지방경찰청의 상위감독기구로 경찰위원회를 두는 것.

이호중 교수는 이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임명권(또는 추천권), 경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 등 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통제권한 부여 ▲진정한 통제기능을 수행할 만한 독립적인 인적 구성을 들었다.
 

▲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날 인사말을 했다.), 서강대 이호중 교수(발제), 이은우 변호사(발제), 윤제설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조성복 국민의당 전문위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 김주미 기자

3당 관계자의 의견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저의 발언이 곧 민주당 대선후보의 견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이 제시한 경찰개혁 방안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경찰관 직장협의회 설립’인바 표의원은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봤다.

그 밖에 경찰 내 출신의 다양화로 인한 불협화음 해소를 위해 ‘경찰대 폐지’를 거론했으며, 경찰구성원의 권력·승진욕을 볼모로 잡아 감찰이라는 위협 하에 두고 상명하복 관계를 조성하는 문제는 ‘경찰감사기구를 외부에 두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이은우 변호사가 발제를 통해 제시한 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에 대한 비판도 수긍했다. 표의원에 따르면 치안 유지 등의 명목으로 경찰이 수집한 그러한 정보는 집회시위의 통제나 일반적 감시 등에 쓰이는 것이 사실.

“수사기법 등 기술발달에 따라 개인의 정보인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은 EU식으로 별도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당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조성복 전문위원은 경찰개혁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인식을 보였다. 그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추진하려 했지만 현직에서 반대가 세서 유보 상태”라며, 공약으로 건 경찰개혁안으로는 일선 경찰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합법화 및 경찰청장의 모든 지휘사항 서면화 등을 들었다.

국민의당은 개혁안 이외의 경찰관련 공약으로 △사이버·과학수사 등에 인력 증감 △경찰관 급여인상 및 성과연봉제 폐지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등을 소개했다.

정의당 윤재설 정책연구위원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분리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다만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 자치경찰에 대한 공약은 정의당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오던 바인데 지방재정 격차를 이유로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재설 위원은 한편 “경찰직장협의회에서 나아가 경찰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국가가 경찰노조를 두고 있음을 근거로 그 필요성을 한층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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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2017-04-21 23:22:13
어떤식으로든 검찰의 독점 권력은 나누어 져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만 없어져도 양손의 검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죠. 수사권 분리가 첫걸음 입니다. 검찰은 직접수사에서 손 떼고 경찰을 제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수사개혁 2017-04-17 16:35:58
수사개혁 이번에는 정말 개혁해주세요

임은방 2017-04-15 17:16:39
당연히 사법제도의 3권(재판,기소,수사)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들도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조직체계를 여러 기관으로 완전 분리하여 수평적 평등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권력은 나눌수록 신선해지는데 왜 이 간단한 원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정의사회 2017-04-14 16:41:32
수사현실에 맞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국민을 위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룡 2017-04-14 14:03:16
검찰의 개혁의 필요성을 모두가 느끼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가 수사권 독립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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