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는 사시 원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8일 강원도 비전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 배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고시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문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법시험 폐지 의견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법조인 선발제도를 사법시험에서 로스쿨제도로 전환하면서 긴 시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으니 사법시험 폐지는 정당하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시험 존폐는 사법시험 유예기간을 얼마나 두었냐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조인을 선발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로스쿨의 장점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고시생 모임은 “애초 국민 혈세로 장학금을 줄 것 같으면 왜 등록금을 고액으로 책정 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고액으로 등록금을 책정해 놓고 저소득층에게 장학금 주는 것으로 로스쿨은 돈 없이 다닐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조사결과를 로스쿨이 사법시험 보다 우수한 제도라는 근거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졸 출신 합격자가 3명‘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3명‘씩이나’ 있는 것”이라며 “고졸이든 누구든 평등하고 공평하게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가 사법시험이고, 고졸 출신에게 응시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 로스쿨은 역대 고졸출신 합격자가 0명이며 앞으로도 0명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탈북 청년이 로스쿨의 특별전형을 통해서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었고, 사법시험제도에서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논리 또한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시험은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시험을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탈북자도 노력과 실력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탈북자는 사법시험을 통과할 실력이 없으니 무임승차 같은 특별전형으로밖에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논리냐”며 반문했다.
고시생 모임은 특히 문 후보가 로스쿨의 입시 불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이들은 “문 후보는 로스쿨 입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것은 마치 아무런 비전 제시 없이 막연하게 경제성장 10%시키겠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로스쿨이 9년 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개선하지 못한 불투명성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인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시생 모임은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를 원하고 있고 공정사회는 공정한 시험제도에서 출발한다”며 “문 후보는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불어 행정고시 존치, 외무고시 부활, 공무원시험 공채 확대, 특채 축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로스쿨은 장학금 많고 그거 부족하면 학자금 생활비 다 대출 가능해
잘모르는 국민들한테 동정으로 여론몰이 하지마라
그러니 니들이 그모냥이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