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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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된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3.1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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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1.<현재>임신 3개월인 여성 공무원 A씨는 토요일에 산부인과 진료를 예약했으나, 예정에 없던 기관의 행사에 차출되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 <개선>임산부 공무원 휴일근무 제한 규정에 따라 A씨는 토요일 행사 차출에서 제외 돼 예정대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2.<현재>생후 6개월 된 딸을 키우는 남성공무원 B씨는 출근 전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아침 일찍 딸을 깨우는데, 곤히 자는 딸의 잠을 끊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마음이 항상 불편했다. <개선>남성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이 인정됨에 따라, B씨는 9시 이후 딸을 깨워, 어린이집에 보낸 후 10시까지 직장에 출근하고 있다.

지난 1월 세 아이의 엄마였던 보건복지부 여성 사무관이 휴일 근무 중 과로사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과 슬픔을 줬고, 관계부처의 대책논의가 이어졌다.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공무원의 출산․육아 등의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또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즉, 남성 공무원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제70조 제2항)은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소통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이에 더해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시행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제국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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