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월호 변호사, ‘열일’ 박주민 국회의원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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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월호 변호사, ‘열일’ 박주민 국회의원을 만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3.09 12:1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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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상대를 ‘설득’해서 같이 가는 일 해야”
“탄핵 인용될거라 생각...헌재결정 부동의 어려워”
“사시‧로스쿨 편가르기 우려...변호사 수 늘려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정치계와 법조계, 언론과 국민의 모든 관심이 쏠려있다. 무려 19차에 이른 촛불집회와 이에 맞선 태극기집회도 계속되고 있고 특검연장과 탄핵결정에 대한 국회 안팎의 대립‧갈등도 과열되고 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촛불시위에 ‘개근’하며 헌재의 탄핵인용결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 등을 외치고 있고 일부 여당의원들도 태극기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탄핵 기각(각하)결정을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변호사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20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박주민. 초선의원임에도 불구, 정치,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하며 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막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에서, 또 국회 밖 거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은평갑이 아닌 ‘거지갑’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SNS를 통해 국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법률저널은 박주민 의원을 만나 법조인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의 생활과 그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내용, 또 다소 민감할 수 있는 현 시국과 관련한 이슈들과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의견까지 모두 청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과의 일문일답(一問一答).
 

 

-지난 국감 때 국감자료를 배낭 한가득 들고 다니고 또 사무실 한구석에서 쪽잠을 자는 사진으로 소위 ‘열일’하는 국회의원으로 각인되신 것 같습니다. 발의하는 법안도 많고, 시위나 강연, 팟 캐스트 등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박주민 의원의 하루, 한 주 일정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먼저 제가 탄핵소추위원이었어서 기일이 잡히면 헌재에 갔습니다. 또 제가 상임위원회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2개를 하고 있어서 상임위가 열리면 상임위에 가고 전체회의(본희의)가 열리면 전체회의에 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여기에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을 만들고, 또 다듬기 위한 작업들과 회의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 민원도 챙겨야 하는데, 저는 2주에 한 번 ‘주민의 날’이라는 민원청취행사를 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다음 번 ‘주민의 날’ 전에 민원에 대한 답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의 여러 행사들을 다니면서 지역구민께 인사를 드리고,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위원회 관리를 위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집회가 있으면 집회에도 개근하고요, 1주일에 2개의 고정 팟 캐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공부를 위한 정기 모임도 1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행사도 있고요. 청원 들어왔거나 이슈 있거나 할 때 수시로 기자회견도 하고요.

계산해보니 하루에 적으면 7개, 많으면 14개 정도의 공식일정이 있네요. 여기에 비공식적으로도 일정이 있어요.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시겠어요.

네. 정말 그래요. (국회의원이)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이 여유 있는 삶을 살고 바쁜척 하는 줄 알았는데 돼보니까 정말 일정이 많아요. 제가 아는 의원들 보면 다들 바쁘세요.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세월호’변호사로 언론의 조명을 받으셨는데요, 그 전에도 민변소속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 활동가로서 어떠한 한계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신 것인지요?

10년 정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많이 가고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치가 제대로 돼서 제도나 법을 잘 만들었더라면’, 또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서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잘 풀 수만 있다면’ 애초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적겠구나 생각했어요. 원래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다만 제가 직접 정치할 생각은 안하고 정치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200석을 넘어서 새누리당만으로 개헌도 가능하고 특히 수도권은 야당이 전멸할거다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 전에도 사실 정치 제안이 왔었지만 거절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상황이 어려우니 야당을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또 앞서 ‘정치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기존의 추상적인 생각에 더해 새누리당이 장악하는 상황은 막고 싶었고 해서 입당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엄청난 만류가 있었어요.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정치를 하느냐, 출마했다 떨어지면 그간 사회운동경력에도 누가 된다는 둥...그런데 그런 이유로 고민하는 제가 비겁하단 생각이 들어 어려웠지만 입당하고 출마하게 됐던 거죠.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 또 다른 한계나 어려움은 없었나요?

국회의원이 된 후 초반에는 변호사 시절의 일 방식으로는 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은 주로 선명하게 자신 혹은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의 주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이라는 싸움을 해서 상대를 ‘승복’시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같이 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당황스럽고 갑갑하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선명성’이 훼손되는 것 같아 괴롭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차차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지향하는 법조인과 정치인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법조인 혹은 국회의원을 꿈꾸는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면서 그에 대한 좋은 수단이 법조인이라 생각하여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치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조인 혹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법조인 혹은 정치인이 되고자 하여 되지 말고, ‘무엇을 하기 위해’ 법조인 혹은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결정이 곧 있을 예정인데요, 국회의원인 동시에 법조인으로서 헌재 결정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또 인용 혹은 기각시 당차원 내지 개인 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해주신다면요?

지금으로 봐서는 인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용된다면 대통령 측에서 매우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헌재 재판과정에 대해 친절하게 소개하고 알리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왔는지’를 알리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만약 기각되면 헌재 결정에 승복하시나요? 당 내부에서도 소속의원들 의견도 나뉘고 국민들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만.

탄핵소추위원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불복한다고 하면 이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헌법제정권력자이므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 헌법적 결단에 의해서 내려진 부분을 정치인들이 나서서, 선동해서 부동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보면 정치인들이 연단에 올라가서 (헌재가 인용결정하면)부동의 하겠다고 말하는 데 이것은 좀 이상하죠.

-발의한 법안들이 상당수인데요. 현재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다면요?

일단 특검법연장안이 빨리 통과돼야겠죠. 공소유지권한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검 전에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공소유지권한이 현재 없다보니 최순실은 강요죄로, 지금 수사받는 사람은 뇌물죄로 기소되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소유지 위해 필요한 인력도 제공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하니 (법안 통과가)시급하고요. 또 이런 특검법연장안 같은 것은 빨리 통과돼야 하는데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되고 있죠. 국회선진화법도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제‧개정 필요한 법은 ‘공공갈등에관한법’이 있는데요, 대규모 국책사업할 때 사업주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돼있습니다. 전국에 건설될 송전탑이 3천개인데요. 다 밀양처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조약체결절차법’은 정부가 위안부 합의라든지 사드(THAAD)문제의 경우 어떤 정치적 고려만 가지고 통제를 안 받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발의한 법안이고 검사장직선제, 국민소환제(국회의원에 대한), 18세 선거연령인하 등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상당수 있어요.

-최근에 비례대표제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안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개정안도 발의하셨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취하면서 비례와 지역의 병렬형을 선택하고 있어서 국민의 정당 지지도와는 사뭇 다른 의석배분구조를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유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노조를 허용한 후 창구를 단일화하다보니 실제로는 어느 노조도 자유로이 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낳았습니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 등 다수의 더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로스쿨일원화를 주장하고 계시고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시존치를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저는 ‘사시존치냐 아니냐’의 문제를 논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마도 질 좋은 변호사들이 많이 진출하여 국민들이 아주 쉽고 편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분간 한해 2천명에서 3천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숫자의 변호사들이 잘 교육받아야 하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변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수용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거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두 가지, 하나는 ‘변호사는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넘칠 정도로요. 제도에 상관없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변호사 되고자 하는 자는 되도록 해야 하고 또 충분한 교육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개로 판단돼야 하는 거죠. 그게 처음 로스쿨 정책의 목표였는데 로스쿨 제도가 적합하면 개선해서 가는 거고, 사시제도가 적합하면 바꿔서 더 많은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만약 로스쿨제도가 개선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제도라면 사시존치(병행)가 아니라 로스쿨폐지를 주장하는 게 맞겠죠. 아예 개선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고쳐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시존치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또 로스쿨 일원화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런 관점에 대하여는 조금씩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각자가 서 계신 위치에 기반해서 고민하실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도 불편합니다. 질문하시는 분들도 두 가지를 두고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고 또 그 답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변호사양성시스템을 구상해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양질의 변호사들이 다량으로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보자’라는 질문이 더 적합하고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향과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그에 부합하는 변호사 양성시스템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나갔으면 합니다.
 

 

-올해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역대 최다인원이고 꼭 취준생이 아니더라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한다거나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수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무원시험이 과열화된 한국사회에 대해서나 청년취업과 관련한 문제점 들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신다면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익과 가치가 대기업에 쏠리고 있어 절대 다수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경제민주화가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빠른 속도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처한 여러 두려움,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도전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주민 의원님이 생각하는 민주사회에서 각 구성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민주주의는 흔히들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피까지는 아닐지라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꽃피울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그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인 정치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뷰‧글 정인영/ 사진 이영화 기자 etchingu@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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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17-03-10 11:12:00
전형적인 답변회피.

자승자박 2017-03-09 17:39:21
도대체 의원님 뭐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정치를 배워나가고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러신가 보네요

자승자박 2017-03-09 17:35:53
말 자체가 모순이네요 모 아니면 도식으로 어느 한쪽만 주장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둘 중 하나로만 가야 된다고 하면 이건 자가당착 아닌가요?

ㅇㅇ 2017-03-09 11:53:35
로스쿨 폐지를 원하시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절충 2017-03-09 08:10:36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사시를 국민으로부터 떼어놓는 불투명한 로스쿨로의 일원화는 적절치
않습니다.

양자의 긍정적인 면을 살려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하는
것이 다양한 법조인 배출에 부합하며 또한, 서민도 꿈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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