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
상태바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2.10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6명 포함 총 976명 대상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 축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의 정기인사를 이달 20일자(서울회생법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3월 1일자)로 단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규모는 393명으로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1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는 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고등법원 판사의 경우 29명의 인사가 이뤄졌으며 연수원 29기에서 31기의 판사 14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를 포함한 지방법원 판사 인사 대상자는 총 554명이다.
 

▲ 대법원은 지난 9일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6명을 포함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축소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재판업무에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또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 312명을 골고루 확대 배치했다. 이는 지난해의 279명 대비 33명이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우수한 법관들의 재판업무 배치 확대로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만족도가 재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중증거조사부를 확대하기 위한 인사조치도 이뤄졌다. ‘법정 중심의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3개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했다.

운영 결과 법정 중심의 구술심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돼 당사자와 관계인의 절차적 만족도가 높아지고, 증거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생생한 기억을 통한 심증형성이 가능해지면서 쟁점에 대한 몰입도와 사건처리의 신속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 서울남부·인천·대전지방법원으로 집중증거조사부를 확대, 해당 법원에 법관을 증원 배치했다.

이 외에 오는 3월 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전문법원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을 집중 배치하고, 같은 날 개원하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도 조직 안착을 위한 인사를 실시했다.

서울회생법원에는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을 배치해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재판 경력 및 연구활동 등에 비춰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 15명이 새롭게 배치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에는 지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법관을 배치했다.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른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 8명의 인사도 이뤄졌다. 이들 신임법관은 사법연수원에서 약 11주 동안 강도 높은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받았다. 이번 인사에서는 그 동안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법관들을 경인권과 지방권에 배치하던 관행과 달리 서울권을 포함한 전국에 분산배치했다.

지난해 정기인사에 이어 두 번째로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법관 26명이 각급법원에 배치됐다. 이들 신임법관은 지난해 8월 1일자로 법관으로 임용된 후 사법연수원에서 약 7개월 동안에 걸쳐서 재판실무 교육과 법관론, 윤리론 등 가치교육을 이수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