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인터넷 접수'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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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인터넷 접수' 크게 늘어
  • 법률저널
  • 승인 2004.07.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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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06명 접수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법원행정고시 인터넷 접수가 16일 오후 5시에 끝났다. 이번 법원행시 인터넷 접수 결과 총2906명이 접수해 작년보다 인터넷 접수 응시자들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아직 법원행시 일반접수가 진행 중인 까닭에 법원행시 1차 시험 최종경쟁률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인터넷 접수 결과만 놓고 볼 때 법원행시 1차 시험은 작년 보다 경쟁률이 올라 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행시 1차시험의 경우 올해까지만 영어대체제(토익 텝스 등)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법대 저학년 등 영어대체점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수험생들과 연령제한의 상한이 만35세로 외시 및 행시에 비해 높아 사법시험 장수생들이 대거 응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접수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접수를 한 박모(26세)씨는"법원행시의 경우 헌법 민법 형법 등 사법시험과 겹치는 과목이 많고 인터넷으로 접수 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덜하며 무엇보다 응시료가 1만원 정도 밖에 하지 않아 좋다"며 "사법시험도 인터넷 접수를 적극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험 응시료도 인하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원행시 일반접수는 오늘(7월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 7월21일 최종 마감하게 된다. 법원행시 일반 접수는 접수기간동안 법원행정처(인사 제2담당관실), 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총무과에 직접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한다.(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이 때 응시원서에는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제출된 응시원서는 모두 무효가 된다.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한국사와 영어 등이며 1차시험의 당락은 한국사와 영어에서 판가름 날 때가 많다. 왜냐면 법원행시 1차 출원자의 경우 대부분 사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이들 중 대부분이 한국사나 영어시험을 따로 공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영어는 토익 등으로 대체되며 한국사 과목은 폐지돼 영어 및 한국사 공부가 취약한 수험생의 경우 내년 법원행시를 적극 노려볼 만하다는 분석이 많다.

한편 제22회 법원행시 제1차 시험은 오는 9월 5일에 실시 될 예정이며 1차 시험 합격자는 10월 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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