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의 85.3%가 항소심의 사후심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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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의 85.3%가 항소심의 사후심화 반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08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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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현재 항소심이 사후심화 되고 있어”
변협 “법원 편의주의적 발상 즉각 중단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의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대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의 85.3%가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심이란 원심에서 얻어진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의 사무부담을 감소하는 장점이 있으나 제1심의 심리가 철저하지 못할 때는 당사자의 구제가 소홀해진다는 단점도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변협 소속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2017년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시행, 총 1,727명이 응답했다.

이 중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1,178명(68.2%)으로 가장 많았고, ‘제도 자체는 찬성하나 시기상조이다’라는 답변이 295명(1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보류적 응답은 138명(8.0%)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자 116명(6.7%)보다 많았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또는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전체의 85.3%(1,473명)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들이 선택한 반대의 사유로는 ▲3심 구조에 기초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2심 구조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939명, 79.7%)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나 자질 부족 소송대리인의 미숙한 진행으로 제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919명, 78%) ▲현재 우리나라의 제1심 법원이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다(909명, 77.1%) 등이 있다.

또 ▲제1심 재판을 충실히 하여 심리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항소심이 사후심적으로 운용될 것인데도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서두르는 것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한다(656명, 55.6%) ▲현재 제1심 법관의 경력·자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합의부 구성이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교육하는 장이 되고 있어 중요사건에 대한 제1심의 심리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다(625명, 53.5%)는 등의 의견도 많았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79명(26.7%)이 ‘재판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를, 51명(17.2%)이 ‘상대방의 고의적인 지연책으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를, 31명(10.5%)이 ‘제1심 법원의 심리충실화가 성숙되어 있고 국민의 제1심 재판결과에 대한 승복과 신뢰가 높다고 생각한다’를 사유로 들었다.

한편 이러한 의견과는 별개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사후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응답자 1,727명 중 995명(57.6%)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증인신청 기각 △증거의 불채택 △1심 감정에 대한 재감정 요청 기각 △예단을 가진 듯한 재판 진행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가 있음에도 가급적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 등을 들었다. 반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295명(17.1%),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37명(25.3%)이었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변호사가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적극 반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법관의 업무 과중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원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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