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로스쿨 지원 의무 규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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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들 ‘로스쿨 지원 의무 규정’ 헌법소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2.08 14:58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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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대한 재정·교육 특혜 평등권 침해”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로스쿨에 대한 지원 의무를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법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가와 대학, 법조인 양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로스쿨 취지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의무 및 국가에 대해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로스쿨법 제3조가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학부생과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외 각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일반법인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이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량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 로스쿨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균형 있게 분배돼야 할 국가적 교육적 지원이 과도하게 로스쿨에 쏠림으로써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시생들은 단순히 법률 규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에 대한 실제 재정적 지원도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 8일 고시생들이 로스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인원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2011년 로스쿨 수입 지출현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수입 2,537억원 중 등록금으로 자체 충당하는 비율은 34.3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고전입금, 대학발전기금, 타단관대 자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고시생들은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으로 대학원 같은 고등교육 이전에 초중등교육 및 대학학부과정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지원돼야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부합하고, 로스쿨에 지원되는 단과대학 자금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비롯한 청구인 등에게 지원돼야 할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적 지원 외에 로스쿨에 대한 교육적 지원도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로스쿨이 대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에 과도한 국가적 지원이 투입된다는 비판에서 도입된 측면이 있고 당초 도입 취지대로 라면 이론과 실무교육을 로스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사실상 법무부와 대법원에 실무교육이 위임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법원은 스스로 비용을 들여 가인 법정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법원 실무 수습 프로그램 지원, 법관의 로스쿨 강의 재판 실무 지원, 로스쿨 하계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법연수원 교수의 출장 강의 비용 및 시험감독 비용을 제외하고도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억 8천 8백만원의 비용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로스쿨의 검찰실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교재비를 제외하고 강사수당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사법시험 출신 검사들은 8주간의 수습을 거쳐 검사로 임명하는 데 반해 로스쿨 출신 검사들은 1년이나 교육을 하고 1억원을 들여 새로운 개발하는 등 총 비용도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 5배나 많이 투자한다”며 “이는 로스쿨이 검사 양성기관으로서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리걸클리닉 비용을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35억 6천 8백만원 투자했고, 2016년부터 현장 체험학습 비용으로 13억 2천 3백만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비용으로 37억 7천 6백만원을 지원한 점을 언급했다.

고시생들은 “현행 로스쿨은 과거 사법시험 일원화 시절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다수 인력에 국가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는데 사법시험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던 시절보다 로스쿨에서는 더 많은 인력이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다”며 “공직도 아닌 개인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들을 위해 왜 흙수저인 내 세금이 사용돼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헌법소원청구와 동시에 로스쿨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를 위반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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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7-02-12 13:28:32
이것들은ㅋㅋㅋ변호사 되는게 목적이냐 고시생으로 사는게 목적이냐

문재인박멸 2017-02-09 17:17:31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는군요..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여 2017-02-09 10:40:19
많이 하세요

ㅇㅇ 2017-02-08 18:48:44
로퀴들 실무교육은 실패라고 gg쳐라.

대체 사법시험보다 좋은게 하나라도 있냐?

ㅇㅇ 2017-02-08 18:47:06
기사 읽어보니 로스쿨이 빼앗아 먹는 재정이 엄청나구만....

다른 학부생과 대학원생 시위 한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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