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민의당 김삼화 사무총장 “법조계 유리천장, 인식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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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의당 김삼화 사무총장 “법조계 유리천장, 인식 개선돼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06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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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배경·인맥 갖추지 못했지만 ‘성실’로 승부
법률가·정치인 성공 노하우는 ‘잘 들어주는 것’
“모든 일에 최선 다할 때보람·긍지 느낄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함께 공부하는 여학생들과 다같이 학장님을 찾아갔죠. 우리도 공부할 공간을 달라고. 학교 고시반이 남학생들 전용 공간이었으니까, 우리 여학생들에게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어요.”

김삼화 의원은 말의 속도가 빠른 편이었다. 그러나 마치 친절하고 세심한 맏언니가 다소 서두르더라도 꼼꼼하게 동생들을 다 잘 챙기듯, 시종 미소를 띤 채로 여러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그녀였다.

김삼화 의원이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고시원이란 것이 없었다. 고시공부를 하는 수험생은 주로 절간에 들어가거나 학교에 있는 고시반에서 공부했다.

하지만 학교 고시반은 남학생 전용으로 여학생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남학생들은 고시반에 전용 좌석을 배정받고 책도 놔두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반면 소수였던 여학생들은 고시반이 없어서 무거운 책을 항상 들고 다녀야 했고 전용좌석도 없이 도서관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얻어내기 위해 당시 같이 공부하던 몇몇 여학생들과 함께 학장실 문을 두드리기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서울시립대에는 고시를 준비하는 여학생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생겼다.

변호사로, 다시 정치인으로

6남매 중 첫째인 김삼화 의원은 자녀 6명 모두를 대학까지 공부시키기에는 썩 넉넉지 못한 형편의 가정에서 자랐다. 다만 선각자적인 면모가 있으셨던 김의원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김의원을 비롯한 2남 4녀에게 “나는 아들 딸 구별없이 각자 능력에 따라서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또 특히 딸들에게 여성도 사회에 나가서 남성들과 똑같이 대우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런 영향으로 김삼화 의원은 일찍부터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고 자연스레 고시를 생각했다. 행정학과에 진학한 그녀는 행정고시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법학과목도 수업을 많이 수강할 수 있어서 소송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목에 수강할 수 있었던 만큼 공부할 분량은 많아도 사법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김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성 권익문제에 대한 사건들을 주로 맡게 되면서 자연스레 여성들의 권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법조인이 되었던 당시에는 법조계에 여성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여성 변호사를 찾는 여성 의뢰인들의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됐죠.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가사사건은 시험공부를 하던 때보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게 됐어요. 여성 권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 더 커진 경우죠.” 그렇게 여성단체들의 법률자문을 해주고 법무부 가족법 개정위원회 위원 등을 하면서 전문성을 키운 김의원은 한편으론 변호사로서 공익활동도 많이 할 수 있었다.

나아가 2011년 12월부터는 여성변호사단체인 한국여성변호사회의 회장을 맡기도 했으며 2013년에는 변협 부협회장도 맡았다. 당시는 한참 정치권에서 여성법조인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던 때였다. 2014년 1월까지 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던 김삼화 의원은 그런 주변의 요청들을 받아들여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전국 2위 가사전문변호사, 당 사무총장에 임명

28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뒤로 하고 20대 국회에 첫 입성한 김삼화 의원의 지난 8개월은 유독 길었다. 의원생활 시작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국민의당에서 노동·환경·복지·보건· 여성 등을 다루는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 후 지난 1월부터는 원내대변인에 임명되어 당의 얼굴이자 목소리로 활약, 그로부터 20일쯤 지나선 당의 중책인 사무총장직까지 제안받았다.

“많이 고사를 했죠. 워낙 중책이니까.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앞섰고... 사무총장직을 수락한 지금은 어깨가 참 무거워요. 맡고 보니까 할 일이 무척 많더군요. 열심히 배우면서 해야할 일들을 잘 해내려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1월 19일, 새 사무총장으로 김삼화 의원이 임명됐음을 밝히면서 업무처리가 치밀하고 성실한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같은 점은 지난 1월 25일 기준,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수가 총 51건으로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9번째라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의원은 한편 변호사였던 시절에도 전국에서 가사사건 수임 2위를 기록하는 저명한 법률가였다.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소통을 중시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전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법안을 내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일들은 강하게 본인의 주장을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급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소통은 상대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서 시작되는 만큼 남의 말을 듣는 것이 몸에 밴 김삼화 의원은 주변 누구와도 특별히 척을 지는 일 없이 두루 원만하게 소통했다. 특히 오랜 변호사 생활과 15년간의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더욱 그녀로 하여금 듣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고.

‘변호사 vs 국회의원’ ?

직업으로서 변호사와 국회의원의 비교를 청해봤다. 그녀는 웃으며 “많이들 묻는 질문이지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라고 했다.

다만 의뢰인의 편에 서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해주며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변호사 활동은 사건마다 완결이 있는 반면, 정치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토론 등 많은 활동을 해도 무언가 바로 손에 잡히는 ‘일의 완결’이란 느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또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와 달리 국회의원은 더 많은 사람들의 권익과 이해관계, 즉 공익을 생각하며 일한다는 점도 양 직업의 큰 차이라고 꼽았다.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는지’도 물어봤다. 김의원은 지난 해 말 탄핵정국을 맞아 진행됐던 ‘탄핵안 표결 날짜 논의’를 떠올렸다. “당시 민주당은 12월 2일을 주장했고 우리 국민의당은 9일을 주장했어요. 2일은 탄핵안이 가결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었고 저희는 조금 날짜를 늦추어서 그 시간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을 더 설득시켜 확실히 탄핵을 가결시키자는 생각이었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데 갑자기 마치 탄핵 반대 세력인 것처럼 호도되었지요”

동시에 수도 없는 문자폭탄이 날아왔다고 한다. 초선인 김삼화 의원은 그나마 받은 문자폭탄의 양이 적은 편이었지만 당내 대표적 위치에 있던 의원들은 쏟아지는 문자들에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삼화 생각’...법안 생각, 법조계 생각

지금까지 그녀가 발의한 총 51건의 법안 중 지난해까지 이미 통과된 것만 열 건이 넘는다. 남은 법안 중 그녀가 가장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다. “지금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다루면서 벌금만 조금 부과하고 말아요. 그러나 이건 그렇게 가볍게 인식할 문제가 아니죠. 스토킹은 당하는 피해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이고 살인죄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아주 높아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를 방지하여 최소화하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난해 직접 법사위에 가서 ppt까지 준비하여 법안에 대하여 구두제안설명을 하면서 법사위원들께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하였죠”

다행인 것은 정부가 현재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나서는 상황이라는 것. 보통 정부가 법안을 반대하면 통과가 힘들지만, 지금으로서는 여성가족부가 금년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방지법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며 동조하고 있어 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 법안 중 시급한 법안으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들었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률을 지금의 3%에서 5%로 올리고, 민간기업도 근로자수 300명 이상 되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청년의무고용률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지금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생각이다.

법조계 현안에 대한 그녀의 의견은 어떨까. ‘유사직역으로부터의 법조직역침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묻자 김의원은 “이건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하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들, 각 협회의 회장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라고 했다.

법조인의 수가 충분히 많아진 지금 상태에서 유사직역으로부터 업무 위협을 받는 변호사업계의 위기인식에 공감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김의원은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 유사직역에서 하던 법률 관련 업무를, 변호사 수는 많아지는데 유사직역으로부터 업무침탈의 위협까지 있으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변호사 적정수 문제에 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송무 시장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현재 변호사 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변호사 업무를 전통적인 송무 업무 외에 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적정 변호사 수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다만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는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안 되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들이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각종 위법이나 불법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폐해가 상당히 크므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덧붙여 “지금 변호사업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호사업계 뿐 아니라 정부·공기업 등으로의 변호사 수요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변호사들의 일자리는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권신장을 위해 법조계가 개선될 점은.

법조계에 아직까지 유리천장이 존재하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법조계 뿐만 아니라 어느 직역이든 아직은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태죠.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이 아니예요.”

일단은 채용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갖고 있는 여성을 채용하기보다 똑같은 돈을 주고서도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남성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 또 로펌 변호사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트너 변호사가 될 것을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여성을 상대적으로 더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아직까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여성이 떠맡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요. 우리 사회가 일·가정이 양립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고용주들의 이런 인식부터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에 걸맞는 법과 정책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죠”

채용 이후에도 여성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3개월 출산 휴가 또한 상당히 눈치가 보여 차라리 사직하고 마는 여성들이 많다고. “사용자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돈을 주어야 하니까 손해라고, 억울하게들 생각하죠. 그러나 이런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돼야 해요. 법적·제도적 개선을 정치권이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도 뒤따라야 합니다”

김의원은 “현재 25% 정도 되는 여성 법조인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여성 관리자의 숫자도 많아지면 이런 분위기는 한층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후배 변호사들에게...

성공한 여성법조인으로서, 인정받는 정치인으로서 후배들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녀의 첫마디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학벌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집안의 누가 기업을 한다든가 해서 사건을 밀어주는, 그런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술 마시며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사무장도 없이 대학후배 한 명과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지금 느끼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의뢰인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맡은 사건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결했던 것이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것 같아요”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은 대부분 힘든 일로 찾아오는 만큼 우선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잘 들어주려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그것이 어떤 때는 심리상담의 형태가 되기도 했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나를 신뢰하게 된 의뢰인이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소개하더군요.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죠. 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사람이 언제부턴가 저를 알리고 다니는 사람이 돼요”

단 젊은 변호사들이 가끔 의뢰인의 입장에 너무 몰입해서 당사자화 되어버리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청과 공감을 하되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

“돌이켜 보니 나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는 문제, 임대료 내는 문제, 세금 내는 문제들로 씨름하곤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든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이어져 왔죠"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다보면 분명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길 바란다는 격려를 전했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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