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압수사’ 줄었지만 ‘무능력’ 지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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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압수사’ 줄었지만 ‘무능력’ 지적 늘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1.2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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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2016년 검사평가 결과 발표
전국 변호사 2,178명 참여…총 4,989건 제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진행한 2016년 검사평가에서 강압수사는 줄어든 반면 수사 지연 등 직무 무능력을 지적하는 평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이 검찰에 의해 침해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변호사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이 두드러졌다.

2015년에는 601명의 변호사들이 1,675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했지만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전국 변호사 18,850명의 11.55%에 해당하는 2,178명이 총 4,984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했다. 1년 사이에 3.6배의 변호사가 3배가량 늘어난 검사평가표를 제출한 것이다. 평가 대상 수사검사가 1,066명, 공판검사가 571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일선 수사와 공판 상호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평이다.
 

▲ <자료제공: 대한변호사협회>

평가된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수사 76.78점, 공판 79.17점이다. 5인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검사는 수사 167명, 공판 132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각각 74.7점, 80.2점이었다. 수사검사의 최고 점수는 100점이었으며 최저 점수는 25.75점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74.25점이나 났다. 공판검사 최고 점수는 98.25점, 최저 점수는 33.25점이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대한변협은 “2015년 검사평가에서 검사가 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등 강압수사가 많았던 반면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이런 강압수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검찰의 ‘직무 무능력’에 대한 지적은 늘었다. 검찰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경찰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등 수사지연과 검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참고인의 주소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검사와 수사관이 참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거나, 여성 고소인에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케이크라도 갖고 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거나 “자백하세요, 당신의 눈이 흔들려요, 당신은 범인이 맞아요”라고 말한 사례, ‘혐의없음’ 결정을 하면서 항고하면 무고로 인지하겠다거나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16시간을 조사하고도 단 몇 장의 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사도 다수 지적됐다.

대한변협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수사검사 5명과 공판검사 5명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 <자료제공: 대한변호사협회>

수사검사는 김덕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현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우승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이준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정진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선정됐다. 특히 김덕곤 검사는 5명의 수사 참여 변호사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공판검사는 김은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김창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경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박성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황재동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우수검사로 뽑혔다.

하위검사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수사와 공판 검사 각각 10명을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검사 3명, 공판검사 4명 등 하위검사를 다수 배출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위검사 중 1명은 피조사자에게 폭언을 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지 않고 조사하거나 수사 참여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거나, 변호인을 모욕하거나 피의자 다루듯 조롱하거나 참고인을 협박하는 수사는 2015년 검사평가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에도 이런 잘못된 수사관행이 시정되거나 근절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사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 <자료제공: 대한변호사협회>

이어 “검사평가 하위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많고 변호인의 조력권과 신문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검사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므로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며 “나아가 향후 검사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2016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해 검찰 수사의 상황을 알리고, 이번 검사평가의 실시 개요, 결과, 평가받은 검사들 중 상위검사와 하위검사의 실명과 소속 검찰청, 순위, 구체적 사례를 기재한 ‘2016년 전국 회원 대상 검사평가 실시 개요’를 법무부장관(권한대행 법무부차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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