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한수웅 교수·이선애 변호사,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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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한수웅 교수·이선애 변호사,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명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11 16: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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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남근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임기 만료 예정인 이선애 인권위원에 대하여는 연임 지명을 했다.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1995년~2003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2007년부터 중앙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6년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회 주최 법학논문상을 수상했고, 2010년에는 인종차별 등 각종 차별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돼 활동하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한교수의 지명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기본권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수행했다”며 “이러한 헌법적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애 변호사는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2004년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4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 화우의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변호사는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및 차별금지법 재정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2014년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변호사에 대해 “장애인·아동시설 등 다수의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이끌어 냄으로써 여성·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 시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며 “이러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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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1-12 14:09:31
한국법학회 주최 법학논문상이 아니고 한국법학원 제 10회 법학논문상 수상입니다.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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