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를 법원에 예속시키는 국선변호제”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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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를 법원에 예속시키는 국선변호제” 맹비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10 15: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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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는 법원 편의적”
법률구조제 통합한 독립된 사법지원센터 설립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 주도로 실시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이 제도는 지난 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된 바 있다.

대법원은 시범적으로 제도를 실시한 결과 기대한 효과를 거두었다며, 올해 3월부터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밝힌 제도의 효과로는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점 등이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맞서 오랫동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주도의 법률구조제도를 반대해 온 대한변협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의 제도도입 명분은 허울에 불과할 뿐이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는 법원의 편의적 운영에 그 본질이 숨어있다”는 것.

“이 제도는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국선전담변호사를 도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해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 국선전담변호사는 사법부가 그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소속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까지 변호사가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결국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국민의 피해만 양산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국선전담변호사를 반대하면서 ‘각종 국가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통합한 사법제원센터를 정부 출연으로 설립, 법원과 법무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사법지원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 아무런 반성과 개선 없이 오히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법원을 위한 편법을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공법을 택해 법원 주도로 현행 법률지원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의한 통일적 사법지원제도가 도입·운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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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2017-01-11 19:59:43
그럼 대변협에서 무료로 하던가. 결국 원하는건 세금 직접 지원받아서 편하게 세금 쓰겠다는거 아닌가. 전용도 남용도 일삼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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