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복지·소방·주민안전 등 4,426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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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복지·소방·주민안전 등 4,426명 증원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1.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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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17년 기준인건비 확정, 지자체에 통보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회복지와 소방공무원 등 현장인력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인력이 전년도보다 4,426명 증원된다.

기준인건비제도란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인 기준인건비(인력×단가)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인구, 재정여건, 행정수요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해 지난 2014년부터 지자체에 매년 통보하고 있다.

행자부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현장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소방 등 일선에 시급한 인력을 최우선으로 확충해오고 있다.

 

올해 선정된 기준인건비에 따르면 먼저 △복지분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고용복지+센터에 복지 상담 인원을 보강, 총 1,345명이 증원됐다.

△소방은 현장 출동 건수가 많은 구급대를 중심으로 부족 인력을 보강하고 2017년 신설되는 소방관서에 필요한 신규 인력을 반영, 총 2,080명이 확충됐다.

지역주민의 안전, 환경관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총 237명)도 반영됐다. △문화‧복지분야로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개소한 경우, 관리‧운영 인력 증원(총 89명) △지역특화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나 귀농‧귀촌, 곤충산업 등 지역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원 배분(84명) △국민안전분야로 CCTV 관제센터 및 보건시설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인력은 최우선적으로 확충(총 41명) △환경분야로 갯벌생태관광지나 도심공원관리, 도축검사장, 하천관리 등 지역별로 처한 특수한 환경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9명)했다.

또 국가정책의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고, 중앙-지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주요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한다. 재난 발생시 긴급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중앙-지방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지진대응 및 복구기능을 보강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시‧도 및 지진 피해 시‧군‧구에 인력을 증원하고(40명) △원전 소재 지역에는 전담 과(課)를 설치하도록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한다(17명). 또 △지역 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초동대처—후속관리 등이 완결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366명) △시도별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해당 인원을 배분했다(16명).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같이 중앙-지방 간 연계가 긴요한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력도 증원된다. △자치단체 내 저출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의 저출산 과제와 지자체의 대응체계를 연계‧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각 1명씩 보강하고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한다.(총 242명) 또 △희망마을‧마을기업 등 행자부 주관 지역공동체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사업 및 타부처 공동체 사업 등과 총괄 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인력을 보강하여 전담과 또는 팀을 설치하도록 했다.(총 302명)

한편으로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자치단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 진단하여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고, 신규 수요는 감축한 인력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일반 행정이나 상하수도 청소 등 행정지원․단순 관리 분야의 인력은 감축되고,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재난안전 등의 현안 업무에 인력이 중점 재배치되었으며(목표 5,407명 중 5,025명 달성), 불필요한 인력으로 신규 증원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자치단체로부터의 순증 요구 규모(’16년 7,165명 → ’17년 5,886명, ⇩1,279명, 17.9%)가 대폭 감소했다.

기능‧인력 재배치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남,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상구, 경기 부천시, 전북 진안군, 전남 나주시, 전남 장흥군, 경남 사천시 등 총 14곳)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지속적으로 독려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단체의 인력 확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민밀착형 현장행정을 한층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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