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78) - 세무직 관련 숙지사항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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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78) - 세무직 관련 숙지사항 ④
  • 차근욱
  • 승인 2017.01.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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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연재로 세무직 관련 숙지사항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부기관은 기업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정부기관의 회계정보 이용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 기업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정부기관도 주요한 회계정보이용자입니다. 국세청은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기업에 의한 시장의 독과점 및 초과이윤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는 관급공사 및 납품 계약 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전기⋅철도⋅전화⋅가스 등의 공익산업의 요금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의 회계정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는 주식의 상장과 상장폐지를 결정하며, 특정 주식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제한하는 의사결정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재무보고에 추가로 공시해야 할 정보를 결정하거나 현행회계실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을 감시하는 일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이나 감시활동의 기초자료로서 기업의 회계정보를 이용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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