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지문으로 신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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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지문으로 신분 확인 가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12.2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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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내년부터 시행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내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로 알려주고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구청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을 신청하고 있는 민원인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시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이 개선된다. 그간 읍‧면‧동을 방문해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확인을 해왔다. 이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확인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분증을 미지참 했을 시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된다. 민원인은 현행처럼 잉크를 사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고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 또는 병행해 운영할 수 있다.

이 외 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받을 때 읍‧면‧동 기관에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제로 알려주는 것을 신청한 경우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친척 등이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 제3자 수령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관 측은 보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해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해 상담 단계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정비했다. 전입신고서 등에 반복 기재 사항을 대폭 줄였고(24종에서 7종으로), 4지 등 한자 용어도 쉽게 바꾸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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