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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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12.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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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회사 소속 근로자 甲을 비롯한 근로자 약 60여명은 2008년 3월경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에 단체교섭에 응해줄 것과 전임자 2명, 노조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였다. A회사가 바로 응하지 않자 甲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2008년 4월 1일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였다.

한편 2008.4.1.경부터 2008.6.4.경까지 사이에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동시에 일제히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한 적은 없고, A사는 위와 같은 잔업 및 특근 거부에 대응하여 관리직 사원 25~30명 정도와 작업관리를 담당하던 직장과 반장 8명 등으로 하여금 대신 작업을 진행하게 함과 아울러, 2008.4.24.경부터는 중국공장의 중국인 노동자 7명을 작업에 투입하고,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신규인력을 꾸준히 고용하여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계속 생산이 이루어졌다.

A사는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로 인하여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손해액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하지 않고 대체인력 투입이 없었더라면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 성격의 매출손실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위와 같이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 기간 중에도 계속 생산 및 매출이 이루어졌다.

[판결요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제1항). 여기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도75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甲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A사에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A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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