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안중근 유묵 소장” 의혹 안도현 시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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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안중근 유묵 소장” 의혹 안도현 시인 무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2.1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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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증명 없어”
후보자비방죄도 무죄…‘공공이익’ 동기 인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자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제된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허위사실공표의 점에서는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후보자비방의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먼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이 이 사건 게시물과 관련해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작성한 기사이거나 문헌이고 그 작성 시점도 특정돼 있어 그 신빙성의 탄핵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인데 수사 결과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나오는 등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게시물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게시물 전체 내용에 비춰 이는 세부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진위불명에 해당할 뿐 그 허위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선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원심은 안도현 시인이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고 게시물의 내용이 비방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안도현 시인이 해당 게시물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무죄 판단에 고려됐다. 또 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하는 사적 이익도 있었지만, 유묵의 현존 확인과 유권자들에게 박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공직을 담당할 적격성이 있는지 가늠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동기가 됐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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