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한변협, 신체감정촉탁기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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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한변협, 신체감정촉탁기관 확대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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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 개선협의회 5차 회의…추가 합의 도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7일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5차 회의를 갖고 신체감정촉탁기관 확대 등을 추진키로 하는 합의문을 도출했다.

지난 6월 3일 대법원과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협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되며 올 12월까지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5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건에서 감정기관 선정절차와 감정결과 회신의 지연 등으로 인한 심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체감정촉탁기관 확대를 비롯해 의료감정료 현실화, 원격 영상신문 활성화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도출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신체감정촉탁기관이 대부분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돼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촉탁기관 부족으로 관할 구역 외의 병원에서 감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감정촉탁기관을 일정 수의 종합병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나아가 감정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체감정촉탁기관 선정 절차를 정비하고 복수감정 제도 또는 컨퍼런스감정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민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또 현재 과목당 20만원인 신체감정과 과목당 30만원이 지급되는 진료감정에 대해 경제수준 및 물가수준 상승 폭, 다른 감정분야 감정료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감정료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 충실하고 효율적인 증거조사를 위해 법정 출석이 어려운 증인 및 감정인이나 당사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증인이 용이하게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신문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30일 시행된 영상신문 제도가 재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이 협력해 법관 및 변호사들에게 영상신문의 장점을 홍보하고 각종 실무교육 자료에도 영상신문에 관한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증인, 감정인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통역인에 대해서도 영상신문을 활용하고, 향후 각종 절차 협의나 특별한 형식이 지정돼 있지 않은 심문절차 등으로 영상신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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