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협약 맺고 불법사이트 신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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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협약 맺고 불법사이트 신속차단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1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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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국민안전 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이버범죄 신속대응, 피해자구제 효율적으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위원회’)와 지난 14일 ‘사이버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상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등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명백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속 차단 방안 △위원회에서 차단한 불법사이트 정보를 수사로 연결시키는 방안 △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역할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수사 효율성 제고 방안 △차단된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현출되는 ‘경고 화면’을 개선해 불법성 인식을 가시화하는 방안 등이다.
 

▲ 사진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먼저 ‘명백한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양 기관의 공조시스템은 2017년 상반기 구축될 예정이다.

사이버도박, 아동·음란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경찰이 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는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형식적 절차 등으로 인해 통상 1~2주의 심의 준비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최단 2~3일만에 심의 개최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위원회가 차단 조치하는 데에만 그쳤던 불법사이트 정보를 이제는 위 공조시스템을 통해 경찰이 제공받을 예정이며, 경찰은 그 중 대규모, 상습적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선별해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역할도 활성화된다. 경찰이 취급하는 사이버명예훼손·모욕 사건은 2014년 8,880건에서 2015년 15,04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 중 개인간 합의 등 사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비율은 50%에 육박해 수사력 소모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명예훼손·모욕 사건 중 경미사안은 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본부’로 안내해 화해·합의 등 방식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여 나가고, 경찰은 악성 명예훼손·모욕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차단한 불법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자동으로 표출되는 경고 화면의 내용도 대폭 개선한다.

불법 유형과 차단 사유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차단 사이트의 불법성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0여 년간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각종 불법음란정보를 유통시켜 온 ‘소라넷’을 국제공조를 통해 폐쇄시킨 경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양 기관이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온라인상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 또한 “사이버 불법정보가 현실 세계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미래의 동반자가 된 양 기관이 실질적인 협업과제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이버상 국민 안전과 편익 증대에 한발 더 다가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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