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20)-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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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20)-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9)
  • 이유진
  • 승인 2016.11.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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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남부고시학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8) - 호전육조(戶典六條) - 세무직에 강추!

1. 전정(田政): 토지에 대한 전세, 대동미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세를 받아들이던 일.

관서장(牧民官)의 직책 54조 중 농업에 관한 정책이나 행정이 가장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정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농지를 계산하는 법에는 (논과 밭의 생긴 모양에 따라) 정사각형, 직사각형, 직각 삼각형, 사다리꼴 형, 이등변 삼각형, 양쪽 끝이 뾰족한 형(베 짜는 북 모양), 가운데가 잘록한 형(장구 모양) 등의 이름이 있는데 셈하고 측량하는 방식이 다른 모양의 토지에 통용할 수 없어서 쓸모가 없다. 고쳐 측량하는 것은 농지 관리의 중대한 일이다. 묵은 논밭을 조사하고 숨겨둔 논밭을 밝혀내어 큰 변동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재측량하되, 큰 폐해가 없는 것은 그대로 두고, 심한 경우 바로 잡아 원래의 액수를 채울 것이다. 개량의 조례는 매번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 있으니, 그중에서 요점은 명백히 지켜야 한다. 농지 측량법은 먼저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국가에 손해가 가지 않게 공평해야 하며 먼저 적임자를 얻어야 이를 논의할 수 있다. 경기 지방의 농지는 척박하나 농지세율을 낮게 정하였고, 남쪽 지방의 농지는 비옥하나 그 세율을 무겁게 정한 것이니 전지의 면적 단위(벼를 수확할 때의 단위)는 예전대로 따라야 한다. 오래 묵혀 거칠어진 밭은 세액을 밝혀 세가 과중하다면 낮춰 줘야 할 것이다. 오래 묵혀 거칠어진 밭의 등급이 바뀌면 이에 따른 변동 때문에 민원이 많아질 것이니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관청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논밭을 측량하는 법은 관청의 토지대장에 의거하여 토지의 면적과 비옥도에 따라 만드는 것이 좋으나 조정의 지시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 묵은 밭을 조사하는 것은 농지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묵은 밭에 세금을 부과하면 원성이 많을 것이니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묵은 밭의 개간은 백성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으니 목민관은 마땅히 지성으로 경작하기를 장려, 독려하고 또 지원해야 한다. 토지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의 경작 면적과 국공유지 증가로 세금 징수액이 자꾸 줄어들어 장래가 걱정된다.

2. 세법(稅法): 세무에 관한 행정

논밭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니 세법 또한 문란하다. 농사의 작황에 따라 정하는 세율과 밭농사의 세(稅)로 받는 콩에서 손실을 보니 국가의 세입은 얼마 되지 않는다. 관내의 재해 입은 논밭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흉년 재해에 대해 조세를 감하거나 면하여 주는 것은 토지행정의 마지막 업무에 속한다. 근본이 정비되지 않고 일을 해 나가는 경로가 문란하여 마음과 힘을 다해 처리해도 만족하기 어렵다. 재해 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출장 가기 전에는 반드시 불러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달래기도 하고 위엄 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면서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고 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주지시킨다면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심한 해에 모내기를 못한 논을 조사할 때에는 마땅히 적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재해 피해 상황을 상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정확하게 하며, 보고된 피해의 정도가 삭감된 경우에는 인책을 각오하고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재해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약 인정받은 감세액이 현지 조사액보다 적을 경우, 평균 비례하여 각각 삭감해 주어야 한다. 재해 피해에 대한 감세액이 결정되면 세금을 거둬들이되 무단 전출입(이사)을 금한다. 조세로 바치는 곡식(쌀)을 징수할 장부는 편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부정한 행정실무 담당자가 주민의 경작지를 무단 취득하여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지역의 장부로 옮겨 기록하는 것을 엄금하여야 한다. 장차 넉넉한 한 집을 선정하여 일정 구역의 세금을 징수하도록 할 때에는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국세를 충당하도록 한다. 세금을 징수하도록 지정한 자의 장부에 거짓 수량이 섞여 있다면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결세(結稅)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이 정해졌으면 그해에 징수할 세와 부과할 세액을 정한 명세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고 엄격하게 밝혀야 한다. 징수할 세와 부과할 세액을 정한 명세표가 완성되면 조목별로 정리된 책자를 만들어 각 마을에 배부하여 후일 참고하도록 한다. 세액을 정한 명세표 항목 외에도 농지로 인해 거두는 각종 세금이 많다. 고로 토지대장에 기재된 외의 세금을 채우고도 남는 수는 정해야 한다. 논밭의 총 결수에 여유가 있으면 논밭에 대한 부세는 완화하여야 한다. 1월에 창고를 열어 세금으로 쌀을 받아들이는 날에는 관서의 장(수령)이 현장에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창고를 열려면 창고가 있는 마을에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에게 알릴 내용을 글로 게시하여 범죄를 단속해야 한다. 납세자가 납기를 어기더라도 독촉을 위해 세리(稅吏, 세금을 담당하는 아전)를 보내는 것은 양떼의 우리 속에 범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니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이다. 짐을 육로나 배로 운송하는 일은 법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궁(宮)에 딸린 논밭. 주둔병의 군량을 자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밭이나 각 궁(宮)과 관아에 딸렸던 밭에 착취가 심한 경우 관서의 장(수령)이 확인하여 시정해야 한다. 지방(남과 북)에 따라 풍속이 달라서 씨앗대금과 세금을 지주가 부담하거나 소작인이 부담하는데, 관서의 장(수령)은 이를 감안하여 국민의 원망(民怨)이 없도록 한다. 서북지방(평양직할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일대)과 관동지방(강원도 지방) 및 경기도 북쪽은 본래 토지 행정이 없다. 전례대로 따르고 신경 쓸 것이 없다. 화전(火田) 경작에 대해 조세로 바치는 곡식은 관례 의거 세액 총수에 비교할 것이며, 큰 흉년에는 재량에 따라 감액하고 크게 황폐해진 마을에 대하여도 재량껏 감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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