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소방관들도 특수건강진단 받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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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소방관들도 특수건강진단 받을 수 있어야”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1.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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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각 시‧도 소방관서에서 기념행사 등이 개최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퇴직한 소방공무원들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 민주당/서울 강동 갑)은 지난 8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복지법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현직 소방관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소방관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분진 등 각종 재난현장의 유독물질들은 잠복기가 있을 수가 있어 퇴직 소방관들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퇴직소방관에 대해서도 현직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기와 기간, 절차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퇴직소방관들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진선미 의원(더민주/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들의 평균 사망연령은 59.8세로 62.3세인 경찰공무원들보다도 낮고, 산업재해율도 1.08%로 0.6%인 일반 근로자에 비해 1.5배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퇴직 소방관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평생 헌신한 만큼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정안 발의 외에도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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