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근무혁신 선도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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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근무혁신 선도 우수기관 선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11.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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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특허청·방통위 등 5개 기관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병무청과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등 5개 기관이 근무혁신을 선도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근무혁신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근무시간에 집중해서 일하기, 습관적인 야근 관행 개선, 연가 적극 활용,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문화 조성이 목적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일 대전시 KT인재개발원서 정부부처 복무·징계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무혁신 확산에 기여한 5개 우수기관과 유공자 10명에게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각 수여했다.

5개 우수기관은 기관장 이하 전 직원이 근무혁신에 동참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유연근무제와 연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유공자 10명은 각 부처에 근무혁신이 뿌리 내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병무청은 초과근무 감축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해 피드백하는 한편 오전·오후 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가족사항의 날을 주 2회로 확대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생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허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과 동시에 재택근무를 이용하거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해 육아 및 학업을 병행 지원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월 집단유연근무를 활용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날을 지정하고 개인의 업무를 고려한 맞춤형 유연근무 컨설팅 등을 실시하면서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또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집단적 유연근무제로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국가·민간자격증 취득자가 늘어나는 성과를 냈고, 보건복지부는 부서장이 부서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한 결과를 인사과에 제출해 부서장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했다. 또 초과근무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2015년 10월) 21% 감소했고, 시간선택제 전환 적합 직위를 발굴하고 활용을 독려해 전년대비 150%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시상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한 유공기관과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직사회에 근무혁신의 필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라며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연가, 유연근무제 등 근무혁신 활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분석하고 각 부처가 겪는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 해결하는 등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지속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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