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경찰청, 집시법 개정 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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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경찰청, 집시법 개정 세미나 공동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0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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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 제한의 합리적 개정방향 모색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이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찰청과 공동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의 합리적 개정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야간 집회 제한을 규정한 집시법 제10조는 2009년 야간집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2014년 야간시위 제한 관련 한정위헌 결정 이후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다.

▲ 윤재옥 의원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헌법상 집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평온권·생업권·교통권 등 타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재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경찰청 정보1과장 이상률 총경이 ‘야간 집회·시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고려대 법전원 박경신 교수가 ‘야간 집회·시위 제한의 기본권 침해성’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어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의 사회로 서정범 경찰대 법학과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김종보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가 각각의 입장으로 찬반토론을 펼친다.

윤재옥 의원은 “집회·시위는 정부정책과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러한 순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내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을 입법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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