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형법 '평이'...민소 제2문의1 '불의타'<5보>
상태바
[현장중계] 형법 '평이'...민소 제2문의1 '불의타'<5보>
  • 법률저널
  • 승인 2004.06.24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28일 사법시험 특집호 발행

 

시험 3일째 오전 과목인 민사소송법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은 다소 당황했다는 분위기다. 제1문은 무난했지만 제2문의 1에서 불의타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기자와 만난 한 수험생은 제2문의 1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여서 그냥 조문만 적었다며 과락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지난해 행정법처럼 대규모 과락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채점위원들이 좀 고려해 채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나타냈다.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오후 시험에 들어갔던 수험생들은 한결 가볍게 형법을 치렀다는 반응이다. 문제가 평이했기 때문에 별 부담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게 수험생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민사소송법]
<제1문>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丙에게 골동품을 매도하고 그 골동품을 丙에게 인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가. 위 소송에서 乙은, 丙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어 위 매매계약 은 자신과 무관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나. 甲은 丙이 乙과 무관하다는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위 소송절차 에서 丙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예비적으로 丙을 피고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한 경우 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판방법은?

 

2. 갑은 1.의 나. 항과는 달리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한 위 골동품의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데,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주위적 청구만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2문>
(제2문의 1)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서면이 이용되는 각 경우를 설명하시오.(25점)

 

(제2문의 2)
甲이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부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항변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乙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乙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후, 항소심에서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러한 반소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25점)

 

[형법]
<제1문>
동업관계에 있는 甲과 乙은 2000.3.15. A로부터 대지 50평을 매수하였다. 그 후 2002.10.경 甲과 乙이 위 대지에 업무용 빌딩을 신축하려면 위 대지와 인접한 대지 20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도 매수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소유자를 확인해보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는 B는 2002.5.20. 이미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이 있지만 소재를 전혀 알 수 없고 본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도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과 乙은 B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본건 부동산을 甲 명의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甲과 乙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얻어, 필체가 좋은 乙이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B, 매수인란에 甲, 계약일자란에 2002.2.10.이라고 기재하여 B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乙은 뒤늦게 甲의 사업추진 방식에 불안을 느끼고 소 제기를 만류하였지만, 甲이 말을 듣지 아니하자 구두로 동업을 해지하고 자신은 앞으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甲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단독으로 법원에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50점)

 

<제2문>
(제2문의 1)
A선박회사 연구개발부의 직원인 甲은 입사할 때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甲은 A선박회사가 甲을 포함한 많은 연구 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도면을 A선박회사에서 甲에게 제공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보관하고 있었다. 甲은 위 설계도면을 빼내 외국에 있는 경쟁 선박회사에 팔아 한몫 잡기로 마음먹고, 회사의 A3 복사지 2장에 위 설계도면을 출력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다.


그 후, 甲은 직접 외국으로 가서 위 설계도면 사용하겠다는 외국의 경쟁 선박회사와 접촉하여 이를 팔기로 합의한 뒤, 경쟁 선박회사 사장에게 3억원을 받고 위 설계도면을 건네주었다. 한편 甲의 상사인 연구개발부장 乙은 甲의 모든 행위를 처음부터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30점)


<참조 조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제2문의 2>
다음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3조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근거를 논하시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의무에 관하여 제32조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20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