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92.5% ‘별도특검’ 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두고 정국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지, 또 상설 특검이어야 하는지 별도 특검이어야 하는지를 두고 설왕설래다.
청년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2,510명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가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일, 3일 양일간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권 발동이 가능하고 특검은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법 제84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참여자 320명 중 89.4%(286명)가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순실 특검의 방식에 관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현행 상설특검법, 대통령 이외의 제3자가 임명하는 별도특검법 중 어느 방식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는 92.5%(296명)가 별도 특검법 발의를 선호했다.
김정욱 회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진실한 실체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헌법 제84조로 인해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 대신, 수사가 필요하다면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미 학계와 재야법조계 다수의 법조인들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불소추특권’과 별개로 수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는 국가 전체를 의혹과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어 무엇보다도 진실과 실체 규명이 절실한 때”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이것만이 지금의 사태를 사법적인 면에서 해결하고 법조계의 신뢰회복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