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공채 필기·체력시험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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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공채 필기·체력시험 이렇게 바뀐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10.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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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선택과목에 ‘해양경찰학개론’ 도입
체력…1,200m 달리기·악력 폐지, 수영 종목 신설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향후 해양경찰 순경 공채 필기시험 선택과목에 해양경찰학개론이 도입되고, 체력시험에는 수영 종목(50m)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해양경찰 시험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경찰 순경 공채 시험은 통상 10월 경 실시돼 오고 있으며 이같은 시험일정에 큰 변화가 없을 시 2018년 시험부터 바뀐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게 기관측의 설명이다.

먼저 필기시험 선택과목에는 해양경찰학개론이 도입된다. 현재 해양경찰 순경 공채 시험은 한국사, 영어 등 필수 2과목과 형법, 형소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7개 선택과목 중 3과목을 택해 총 5과목을 치른다. 하지만 향후에는 현 선택과목에 해양경찰학개론이 추가돼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과 8개 선택과목 중 3과목을 택해 총 5과목을 치르게 된다.

▲ 지난해 10월 해경 순경 공채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선택과목에서 응시자 형법, 형소법 선택 비중이 가장 크다. 이에 응시자 대부분이 선택과목에서 법과목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해양경찰학개론이 선택과목으로 들어간다면 형법, 형소법 외 해양경찰학개론 또는 해사법규 등을 택하는 비율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체력시험의 경우 수영종목(50m)이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는 100m달리기, 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현 1,200m달리기와 좌우악력이 폐지되고 수영종목(50m)이 도입된 형태로 진행된다. 즉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m 수영 등 4종목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5종목을 실시했으나 바뀐 안에 따라 향후에는 4종목을 치르게 된다.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3종목은 점수화되며, 수영종목은 50m를 헤엄쳐서 가는 것으로 남자는 130초 이내, 여자는 150초 이내 완주를 기준으로 합불여부가 정해진다. 수영은 자유로운 형태로 하며 정해진 시간내에 완주하지 못한 자는 물론 중간에 발이 닿는다든지, 쉰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는 자도 불합격처리된다.

점수화되는 3종목을 모두 만점을 받았더라도 수영종목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과락으로 체력시험 불합격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토록 해야 한다.

국민안전처가 체력시험에 수영종목 실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해양경찰의 가장 우선되는 요건인 인명구조 임무에 적합한 인재들의 지원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차적으로 수영을 어느정도 할 줄 아는 인재를 뽑아놓고 이후 1년 정도 교육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임수수행을 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할 것으로 기관 측은 보고 있는 것이다.

해양경찰 공채 뿐 아니라 해양경찰간부, 해양경찰경채 등 해양경찰을 뽑는 시험 대부분에서 체력시험이 이같이 바뀐 안으로 실시될 예정임으로 수험생들은 이를 참고해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해양경찰 채용 개선에서 가장 큰 축이 되는 것이 필기와 체력시험에 대한 것이다. 응시자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관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필기, 체력시험 등 향후 바뀌는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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