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기원 고사·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진행
오신환 의원 “정기국회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집회가 30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렸다.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고시생들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를 기원하는 고사와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을 통해 국회를 향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지난 60여년간 학력과 출신배경,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법조인의 꿈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고 모든 국민의 기회이자 희망이었던 사법시험이 내년을 기점으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사라진다면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노력만으로 일어서야 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좌절일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사법시험은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 사회에서 좋은 집안, 훌륭한 스펙이 아니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공정사회의 상징으로 우리 곁에 남아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공정사회의 주춧돌과 같았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일원화 체제로 간다면 한국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죽은 사회가 될 것”이라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 중 하나를 발의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 날 집회를 찾아 고시생들에게 응원과 함께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당부를 전했다.
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었지만 그래도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의지를 모아 나갈 때”라며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사회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회균등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의원은 앞서 차선책으로 예비시험 법안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예비시험 법안의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는 사법시험 존치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동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사법시험 존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리하지는 않아 어려움이 많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관의 의견도 5대 4로 나뉜 만큼 로스쿨일원화가 절대적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며 “로스쿨 이외의 우회적 통로를 만드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집중하되 예비시험 법안도 차선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시험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2017년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19대 국회에서 6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3건의 사시존치 법안이 연달아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