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소방공무원...폭행 피해 최근 5년간 6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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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소방공무원...폭행 피해 최근 5년간 667건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9.2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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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솜방망이 처벌...구속 2.1%, 징역 12.9%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2년~2016년 7월)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성희롱 포함)이 6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행이 658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폭언이 8건, 성추행이 1건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178건, 서울에서 117건, 부산에서 48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전체 폭행건수의 단 2.1%(14건)만 구속됐고 징역형도 12.9%(86건)에 그치는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 백제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정행정위원회)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폭행, 폭언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 폭행을 넘어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까지 뺏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 인식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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