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1월10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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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1월10일 실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9.2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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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오는 10월28∼11월3일까지
응시자격 소명서류, 원서접수 기간 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내년도 변호사시험 일정을 22일 공개했다.

법무부 시험공고에 따르면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10일(화)부터 14일(토)까지며 12일(목) 하루는 휴식일이다. 올해보다 1주일 늦춰졌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오는 11월 23일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방법은 공법과 민사법, 형사법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28일(금)부터 11월 3일(목)까지이며 응시수수료는 20만원이다.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합격자는 2017년 4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원서접수 기간 내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인 11월 3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한편, 지난 1월에 치러진 제5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3,115명이 지원해 역대 최다 규모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제1회 1,698명(응시자 1,663명, 이하 응시자), 2013년 제2회 2,095명(2,045명), 2014년 제3회 2,432명(2,292명), 2015년 제4회 2,704명(2,561명), 2016년 제5회 3,115명(2,864명)이 출원했다.

매년 응시자가 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하락하고 있다. 내년 변호사시험 응시자만 3천명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50% 아래로 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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