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탁금지법 신고는 서면으로, 현장출동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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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탁금지법 신고는 서면으로, 현장출동은 예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1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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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관서에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배포
오는 28일까지 전국 수사관 교육 완료할 예정
과태료·징계는 출동 불가..현장출동 예외적으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경찰청이 총 7개장, 약 500쪽 분량의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4,000부를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오는 28일 전까지 전국 수사관 대상 교육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7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기획관(경무관 김헌기)을 팀장으로, 내·외부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대응 특별팀’을 편성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특별팀의 활동은 10월 31일까지 총 111일간으로 예정돼 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동안은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 수사과장(수사2계장)·지능범죄수사대장·지능팀장 등 수사간부 약 60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이번 수사매뉴얼은 특별팀이 총 7차례 정기회의를 거쳐 제작한 것으로 법률 및 벌칙해설과 수사절차, 묻고 답하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실제 수사 시 문제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상 주요 논점인 ‘직무관련성, 사회상규, 정상적인 거래관행, 부정청탁’ 등에 대해 치밀한 법률검토 및 유사판례의 연구·분석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수사는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한다.

청탁금지법의 규제를 받는 대상자가 공직자만도 400만 명에 이르고 일반인 또한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비례 원칙 준수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과 표적·과잉 수사를 막겠다는 의지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므로 112나 전화 신고에 의한 현장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서면신고가 된 경우라도, ‘식사를 제외한 현금이나 선물 등 금품수수’의 범죄가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면서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등 즉시 수사착수가 필요한 때에라야 예외적으로 출동·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이르지 않고 과태료나 징계사안에 해당할 뿐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현장 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같은 방침은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결혼식·장례식 등 관혼상제 의식 및 식당 영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청탁금지법상 ‘1회 동일인으부터 100만원 이하 수수’인 경우 과태료 부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식사나 경조사비 제공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대부분 과태료 사안에 해당, 경찰의 현장 출동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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