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앞장선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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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앞장선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9.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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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지자체 포상도 강화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앞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우수 지자체에도 포상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지난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지방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규제애로 과제발굴과 개선에 노력한 공무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해 규제개혁의 고삐를 다잡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돈 안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우선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한 자체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노력에 상응한 보상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는 중앙부처의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을 뿐, 지자체 자체적인 인센티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

먼저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무성적 및 성과평가 가점 부여를, 우수기관(부서)에게는 △포상 및 재정지원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자부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에게는 특별교부세를 대폭 증액하고 유공자 정부포상 또한 더욱 확대하는 등 지방현장의 규제개혁 확대에 더욱 힘을 싣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가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한 결과 ▲지자체 규제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지방공기업 및 공유재산 규제혁신 ▲추진기반 확충을 위한 토론회 등에서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도간 규제개선 편차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규제개혁 사례발표로 경기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에서 역점 추진한 규제개혁의 우수사례가 소개돼 벤치마킹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자부와 각 시도는 규제개혁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하여 추진하고, 이행실적은 행자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 점검결과 미진한 분야는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또한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현장 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이행 등을 협업, 추진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중앙과 지방은 운명공동체이자 동반자”라며 “규제개혁의 성공요인은 지역현장의 총괄 관리책임자인 부단체장이 직접 챙길 때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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