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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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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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지시·통제 없는 위탁판매원…퇴직금 청구권 부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인 A씨의 퇴직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위·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매업무의 경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원고 스스로 정하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한국야쿠르트가 따로 근태를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근무불량이나 실적 저조, 교육 불참 등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는 점, A씨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일 판매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신청해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공급받았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규 고객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를 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도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단에 고려됐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상의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위탁판매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피고는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 뿐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나 제재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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