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총회 ‘발리선언문’ 채택 후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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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총회 ‘발리선언문’ 채택 후 폐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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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서울 유치 결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제3차 총회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상설사무국 설치,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발리선언문’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재연합 제3차 총회는 회원국 헌법재판소장과 베니스위원회 등 국제기구 대표 등 20여 개국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 간 개최됐다.

특히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번 총회에서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 사법기관 최초로 국제기구 사무국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 한국 사법기관 최초의 국제기국 유치라는 결실을 거둔 아재연합 제3차 총회가 발리선언문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사진제공: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사회에서 상설사무국 유치가 확정된 직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사무국은 아재연합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연구사무국 주관으로 내년 1월 서울에서 아재연합 헌법재판관·대법관들이 주축이 되는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아재연합 소속 16개 회원기관 헌법재판소장들의 만장일치로 설치가 결정된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은 한·인니 공동사무국의 형태로서 헌법재판이론 및 인권 신장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연구사무국은 서울에, 일반적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사무국은 자카르타에 설치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 조직 구성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서울의 아재연합 연구사무국은 연구협의체, 국제포럼,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널 발간 등의 사업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협의체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태국, 몽골 등 16개국의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은 초대 의장국으로 2012년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제안 및 유치 등 아재연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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